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숲 등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숲 등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도시숲, 생활숲 및 가로수(이하 “도시숲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숲”이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
2. “생활숲”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가. 마을숲 :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나. 경관숲 :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다. 학교숲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 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3. “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과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등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ㆍ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
군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숲등의 현저한 상황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숲등의 관련 사업의 사업비가 2억원 이상 공사에 관한 사항
3. 지역적 특성을 살린 가로수 조성에 따른 수종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도시숲등의 업무담당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경제산업국장, 산림공원과장, 건설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군수가 위촉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숲등의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3.04.28.>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서면으로도 심의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도시숲ㆍ생활숲을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도시숲ㆍ생활숲으로 조성 시 활용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조성한다.
1. 읍ㆍ면 도로변 자투리땅 및 생활 주변 지역
2. 읍ㆍ면 지역의 방치되어 있는 유휴지 또는 국ㆍ공유지 산림
3. 그 밖에 군수가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도시숲ㆍ생활숲을 조성할 경우에는 가옥, 농경지, 수목의 피해와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도시숲ㆍ생활숲을 조성할 수종은 대상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맞는 향토수종과 조경수로 가치가 있는 상록수와 낙엽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심어야하며, 주변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심어야 한다.
② 도시숲ㆍ생활숲에 체육시설, 놀이시설 등 인공 시설물의 도입을 최소화하고 숲가꾸기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③ 도시숲ㆍ생활숲을 조성할 때에는 배수시설, 토양개량, 객토 등 수목이 생육할 수 있는 여건을 사전에 조성 하여야 한다.
④ 도시숲ㆍ생활숲을 조성할 때에는 교목류 중심으로 조성하되 경관 및 계절성을 고려하여 관목ㆍ초화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조성할 수 있다.
① 가로수의 조성 기준은 별표 1에 정한다.
② 가로수의 관리 기준은 별표 2에 정한다.
① 가로수 전정사업을 시행한 자는 가로수를 전정한 후(준공검사일자를 말한다) 1년 이내에 고사목이 발생한 경우 기존수종을 규격(R6~8)으로 식재하며, 군에서 수종변경을 요청 할 경우 변경된 수종으로 식재한다.
② 자연재해(태풍, 호우, 지진, 폭염, 폭설, 동해 등)로 인하여 가로수가 고사되거나 인위적으로 훼손되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 이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하고, 가로수 담당부서 이외의 부서도 포함한다)가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 이식, 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가로수사업승인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공익사업에 포함하여 가로수를 이식, 제거 또는 가지치기를 할 경우에 협의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로수사업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조례, 순창군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 등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원인자로부터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군수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사항은 별표 3에 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에 사업 완료 전 사전점검을 받고, 사업 완료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간은 가로수사업승인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며, 기간 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06.30.>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가로수의 관리는 관계 관리청의 협의에 의하여 그 관리의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가로수의 관리를 위해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가로수 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장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