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3세대(世代)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3세대(世代)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에 대한 공경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부양하고 섬기는 행위를 말한다.
2. “3세대 가정”이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을 말한다.
3.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군수는 유치원,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부모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군수는 3세대 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80,000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① 효도수당 지급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3세대가 3년 이상 순창군에 계속하여 동일 거주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으로 한다. 다만, 출생 및 입양으로 인하여 3세대 가정이 된 경우 출생아 및 입양아에 대해서는 3년 이상 거주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효도수당은 효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등록 및 실거주 여부 등 효행 실천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그 밖의 3세대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3. 효행자가 가족 부양 단절, 방임 등으로 사회적 지탄 또는 물의를 야기한 때
②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니거나 효력을 상실한 사람에게 효도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수당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