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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83689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18-12-17공포 2018-12-17공포번호 2456

제2조

<삭제 2018.12.17. 조례2456>

제3조

의견진술

군수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4조

과태료의 처분 통지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결과 의견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진술 기간내에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과태료처분 통지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의 과태료납부 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7 조례2456>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부과ㆍ취소(변경)통지서에 의거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18.12.17. 조례245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14일 이내 그 사실을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7. 조례2456>

제6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①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한다. <개정 2005.07.27 조례1750>
②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과태료 부과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부과해야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5.07.27 조례1750>

제8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

신고포상금 제외 대상

누구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도ㆍ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ㆍ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위반사항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07.27 조례1750><개정 2009.12.30 조례1973>

제10조

신고자

① 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11조

신고방법

①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우편접수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사진[비디오테이프 포함], 1회용품 또는 영수증)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고서를 접수한 군수는 별지 제8호 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 하단의 신고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우편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군수는 접수된 신고서(사진 포함)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원이 제기된 경우 신고인에게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곤란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제13조

군수의 신고서 처리 등

① 군수는 신고내용의 신빙성ㆍ중복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위반사업자에게 별지 제9호 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은 위반사업자는 동 서식하단의 사실확인회보서를 작성하여 10일이내에 사실확인을 요청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자기의 위반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의 감액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를 위반사업자에게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군수는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위반사실을 부인하거나 당해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의견과 제출된 증거물 들을 종합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별지 제10호 서식에 자기의 의견을 기재한다.
⑥ 군수는 제5항의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명이 난 경우나 제3항의 감면과태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의 일반과태료 처분 및 납부필통지서를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별표1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⑦ 제6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는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⑧ 제5조의 규정은 전항의 피신고자 이의신청에 준용한다.

제14조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ㆍ시기 등

①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포상금은 여건에 따라 신고포상금에 상응하는 현금 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5.07.27 조례1750]
②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는 감면과태료고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는 경우는 신고자의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담당공무원이 신고사항이 사실이라고 판명하여 위반자에게 일반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5조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① 신고된 위반행위가 법령위반이라고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9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3.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전국기준 월평균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개정 2005.07.27 조례1750>
4. 피신고사업장이 위반 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5. 포상 또는 타인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개정 2005.07.27 조례1750>
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7.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신고된 위반사업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1회용품 사용규제 "무상제공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도ㆍ소매업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의거 1회용품 사용규제 "무상제공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도ㆍ소매업봉은 "별표2"와 같다. [신설 2005.07.27 조례1750]

제17조

1회용품 사용규제 "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봉투ㆍ쇼핑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조 "별표1"제8호의 규정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 "무상제공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ㆍ쇼핑백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5.07.27 조례1750]
1. 종이 봉투ㆍ쇼핑백 [신설 2005.07.27 조례1750] <개정 2009.12.30 조례1973>
2. B5 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 이하의 비닐 봉투ㆍ쇼핑백 [신설 2005.07.27 조례1750]
3. 망사ㆍ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ㆍ쇼핑백[신설 2005.07.27 조례1750]
4.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 [신설 2005.07.27 조례1750]

제18조

신고자의 보호

군수는 신고자의 인적사항ㆍ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07.27 조례1750>

제19조

신고포상금의 조달

신고포상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과태료징수금)을 편성하여 부담한다. <개정 2005.07.27 조례1750>

제20조

운용규정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5.07.27 조례1750> <개정 2018.12.17. 조례24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 및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ㆍ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