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수원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3682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14-01-08공포 2014-01-08공포번호 32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노인에 대한 경로효친 사상고취와 효행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 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 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 이란「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 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연도별 효행장려 계획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효행장려 기본계획 및 「경기도 효행장려 및 지원을 위한 조례」제3조에 따른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수립하는 효행장려 시행계획을 근거로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연도별 효행장려 계획을 수립할 경우 수원시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 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제6조

효행교육의 장려

시장은 수원시 관내의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평생교육기관과 보육시설에서 효행교육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단체" 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효를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민간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효 사상 선양 및 연구 개발사업
2. 경로효친에 관한 재교육사업
3. 효행장려를 위한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단체는 시장에게 효행장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강사에게는「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제2항을 준용하여 강사수당을 지급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및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효행 우수자 표창

시장은 매년 10월 효의 달에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