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노인에게 지급하는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노인에게 지급하는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주민등록법」상 8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06.28)
2. “효사랑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기초연금”이란「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을 말한다. (개정 2024.03.18)
①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매월 1일 현재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노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지급기준일 현재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2. 1년 이상 장기출타중인 사람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1명당 월 20,0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은 85세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3.06.28)
①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효사랑 지원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③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권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금 지급신청을 받으면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② 지원금의 지급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계산하며, 매분기 다음달에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 지급중지는 사유발생 해당 월까지 지급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는 즉시 중단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효사랑 지원금 지급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제5조 및 제6조의 신청, 지급결정 및 지급
2. 제7조 및 8조의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3. 제9조의 지급대상자의 관리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