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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3678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0-06-10공포 2020-06-10공포번호 40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6.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3세대 이상 가정”이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 (개정 2020.06.10)
2.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및 시기

(조제목 개정 2020.06.10)
① 효도수당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제2조제1호에 따라 3세대 이상 가정을 이루어 수원시에 5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가정에 지급한다. 다만 출생으로 3세대 이상의 가정이 된 경우 출생자를 제외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수원시에 5년 이상 연속하여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였으면 효도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20.06.10)
② 효도수당 지급 시기는 신청일이 속한 반기 말월(6월 또는 12월)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반기 말월(6월 또는 12월)로 한다.(개정 2020.06.10)

제4조

지급기준

효도수당의 지급액은 6개월에 50,000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지급신청 및 방법 등

① 효도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06.10)
② 동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개정 2020.06.10)
④ <삭제 2020.06.10>

제6조

지급중지 및 환수

(조제목 개정 2020.06.1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기타 3세대 이상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 (개정 2020.06.10)
2. 제2조제1호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수령을 거부한 때 (개정 2020.06.10)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수당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을 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

제7조

수급자격 변동신고

① 효도수당 수급자는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효도수당 수급자격에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효도수당 수급자격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10)
② 동장은 효도수당 수급자격 변동신고서를 접수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등(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10)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