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6.10)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6.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3세대 이상 가정”이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 (개정 2020.06.10)
2.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조제목 개정 2020.06.10)
① 효도수당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제2조제1호에 따라 3세대 이상 가정을 이루어 수원시에 5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가정에 지급한다. 다만 출생으로 3세대 이상의 가정이 된 경우 출생자를 제외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수원시에 5년 이상 연속하여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였으면 효도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20.06.10)
② 효도수당 지급 시기는 신청일이 속한 반기 말월(6월 또는 12월)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반기 말월(6월 또는 12월)로 한다.(개정 2020.06.10)
효도수당의 지급액은 6개월에 50,000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효도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06.10)
② 동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개정 2020.06.10)
④ <삭제 2020.06.10>
(조제목 개정 2020.06.1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기타 3세대 이상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 (개정 2020.06.10)
2. 제2조제1호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수령을 거부한 때 (개정 2020.06.10)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수당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을 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
① 효도수당 수급자는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효도수당 수급자격에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효도수당 수급자격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10)
② 동장은 효도수당 수급자격 변동신고서를 접수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등(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