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3.13)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3.13)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회계책임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5.06.05)(개정 2020.03.13)
2. 제1호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구청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① 시장 및 구청장 등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 및 구청장 등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회계관직과 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시장 및 구청장 등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① 시장 및 구청장 등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알리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0.03.13)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1.07)
③ 시장 및 구청장 등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 및 구청장 등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 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및 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ㆍ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