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환경보건법」제20조에 따라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4.03)
이 조례는「환경보건법」제20조에 따라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4.03)
명칭은“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이하“센터”라 한다.)”라 하고 소재지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 233번길 144 (조원동)에 둔다. (개정 2015.04.0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성질환”이란 역학조사 등을 통하여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서 「환경보건법」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을 말한다. (개정 2015.04.03)
2. “운영자”란 센터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시장 또는 이를 위탁 받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이하“수탁자”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5.04.03)
3. “이용료”란 시설 등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그 밖의 수익사업”이란 운영자가 아토피케어, 연구, 교육, 체험 등 이외에 수익을 목적으로 센터 시설을 활용하여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04.03)
5. “의료인”이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을 말한다. 〈신설 2015.04.03〉
6.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5.04.03〉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4.03)
1. 환경성질환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개정 2015.04.03)
2. 환경성질환 관리를 위한 환자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개정 2015.04.03)
3.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의 육성 (개정 2015.04.03)
4. 그 밖에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04.03)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유해인자가 환경성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환경성질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04.03)
② 시장은 환경보건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며, 환경보건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에 관한 진단,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보건센터 또는 의료기관에 관리ㆍ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04.03〉
시장은 환경성질환의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의 육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4.03)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04.0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04.03)
1. 센터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및 성과 평가 (개정 2015.04.03) (개정 2016.6.14)
2. 센터의 프로그램 개설 및 폐지 (개정 2015.04.03)
3. 센터의 시설 또는 프로그램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4.03)
4. 그 밖에 시장이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04.03)
5. 〈삭제 2015.04.03〉
③ 위원회는 수원시의 아토피 사업계획 및 시책, 성과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 〈신설 2016.06.14〉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 업무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04.03) (개정 2016.02.05) (개정 2025.07.10.)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 업무담당 과장, 보건소 아토피질환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03) (개정 2025.07.10.)
1. 환경, 의료, 보건, 건축분야 및 학계전문가 등
2. 환경성질환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15.04.03)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 중 의료인이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04.03〉
④ <삭제 2025.07.10.>
<삭제 2025.07.1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04.0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에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협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04.03)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출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에 따른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09.27)
② 위원회 관련 연구 발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위원에게는 정해진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설치목적에 맞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및 관리하게 할 수 있고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4.0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05.12)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보건센터 또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04.03〉
① 센터는 환경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을 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서는 음주와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센터 내로 주류가 반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내 어린이ㆍ청소년들이 우선적으로 센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04.03〉
〈삭제 2018.01.08〉
①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과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 처분 및 시장의 정당한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센터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03)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때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조례 제17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관리계약을 위반하거나 지시ㆍ감독,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수탁자가 운영능력 부족 등으로 위탁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수탁자는 3개월 전에 그 뜻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기관에게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특정 환경성질환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의 종류 및 내용은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라는 센터 설립 목적에 맞게 편성되어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한다. ③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과성 등을 검토ㆍ평가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시범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04.03〉
① 시장은 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을 이용 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04.03) ② 제1항에서 정한 이용료 이외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5.04.03)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한다. 1. 전액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한 아동 2. 100분의 30 감면 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나. 수원시에 위치한 기관ㆍ단체(프로그램 참여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다. 센터와 협약을 체결한 협약기관 [본항 신설 2025.07.10.]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수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01.06) (개정 2021.05.12) (개정 2025.07.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