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제4조에 따라 수원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책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8)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제4조에 따라 수원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책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8)
① 수원시(이하 "시" 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개정 2015.10.08)
② 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여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서 환경을 배려하여 지구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④ 시의 모든 시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08) 1.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3.07.12) 2.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3.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환경정책기본법」제3조에 따른다. (본조 개정 2015.10.08)
① 시는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5.10.08) (개정 2019.01.10)
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생물의 보전 및 생물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08)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 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 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08)
② 시는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유지를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수원시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과의 연계방안 등을 강구할 수 있다. 〈신설 2019.01.10〉 (개정 2023.07.12)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환경계획과 도시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01.10〉 (개정 2023.07.12)
①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처리 등 전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저감에 노력하고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에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④ 사업자는 시민,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 운동의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모든 수원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5.10.08)
② 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시민은 환경보전시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 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①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공표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 현황
3. 그 밖에 환경 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개정 2015.10.08)
(개정 2015.10.08) (개정 2023.07.12)
① 시장은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계획을 2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5년마다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개정 2023.07.12)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0.08) (개정 2023.07.12)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변화 전망
3. 환경보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5.10.08)
③ 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08) (개정 2023.07.12)
④ 시장은 환경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개정 2023.07.12)
⑤ 시장은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환경계획의 내용과의 배치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한다. (개정 2015.10.08) (개정 2023.07.12)
① 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환경정보를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간환경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장이 자체적으로 수집ㆍ생산하는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관한 정보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경 현황에 관한 정보 <본조 신설 2023.07.12>
① 시장은 「환경영향평가법」제42조에 따라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지역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9.01.10〉
시장은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시와 시민은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인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보전 및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보전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 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15.10.08)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가능한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개정 2023.07.12)
3. 시는 공원 및 녹지 등 그 외의 공공시설정비,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① 시장은 물의 안정적인 확보, 물환경의 보전ㆍ관리,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 물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9.01.10.〉
① 시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② 시장은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③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① 시는 지역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① 시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② 시는 시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 및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환경보전활동을 위해 환경지속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행정, 기업, 민간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조직 구성 및 운영
2. 환경보전활동을 위한 학습ㆍ 교육ㆍ교류사업
3. 환경보전활동을 위한 연구ㆍ 조사 및 기획ㆍ정책개발 사업
4. 환경보전 및 개선 사업
5. 그 밖에 환경보전활동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센터는 생태환경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수원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에 둔다.
④ 센터의 구성, 운영, 출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를 둔 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체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 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미세먼지, 유해화학물질, 방사능물질, 환경성질환 등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광역적 대처가 필요한 국가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9.01.10.〉
①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② 시는 환경정보 공개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환경정보센터의 운영 등 종합정보체계의 구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는 환경보전시책 결정, 집행 등의 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② 〈삭제 2017.11.17〉
③ 〈삭제 2017.11.17〉
시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 보급 및 환경교육,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 또는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삭제 202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