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수원시 화산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수원시 화산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수원시 화산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검토하여,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서(별지 제2호 서식)를 3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한 경우 시설사용(변경) 허가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및 정지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체육시설 사용허가 취소(정지) 통지서(별지 제4호 서식)를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는 「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납입고지서로 다음 날까지 지정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06)
조례 제11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2조의 사용료와 제13조의 정기회원권의 계약해지로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 사용료 및 정기회원권 환급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환급 여부를 5일 이내에 결정하여 사용료를 환급하여야 한다.
조례 제13조에 따라 정기회원권의 사용신청을 중지하고자 하는 자는 정기회원권 사용 중지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