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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화산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3666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48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수원시 화산체육공원을 관리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용사용"이란 수원시 화산체육공원(이하 "체육공원"이라 한다)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고,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단체"란 동일 목적으로 10명 이상 동시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등

체육공원의 명칭, 소재지 및 체육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공원의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개설ㆍ운영하기 위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육공원을 관리 및 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체육공원의 개방 및 제한

① 시장은 체육공원의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한 사용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때에는 사용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체육시설의 개ㆍ보수
3. 체육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6조

사용허가 등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골프연습장의 상시 사용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단, 회원권 발급은 타격연습장에만 해당된다.

제7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1. 국가, 경기도, 수원시 및 화성시의 경기 또는 행사
2. 수원시 실업축구팀과 수원도시공사 여자축구팀 경기 또는 연습
3. 체육진흥을 위하여 수원시체육회 등 이에 준하는 협회 또는 그 가맹단체, 화성시 진안동 및 화산동 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체육경기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및 공연 행사 등

제8조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체육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사용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5.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경우
② 〈본항 삭제 2017.01.06〉

제9조

사용시간 등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06:00~18:00으로 한다. 다만, 골프(타격ㆍ피칭)연습장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타격연습장
가. 11월~3월 : 06:00~22:00
나. 4월~10월 : 06:00~23:00
2. 피칭연습장
가. 12월~3월 : 09:00~18:00
나. 4월~11월 : 06:00~22:0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 2의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사용료의 경우 사용허가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사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기 또는 행사
나. 화성시 진안동 및 화산동 발전위원회가 추진하는 공공성이 있는 행사 또는 경기
다. 수원시 실업축구팀과 수원도시공사 여자축구팀의 경기 또는 연습
2. 100분의 50 감면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의 경기 또는 행사
나.「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또는 행사
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 또는 행사
② 시장은 골프연습장 이용고객 확보를 위하여 100분의 30범위에서 사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개정 2020.07.10)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1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다만, 사용일 10일 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3. 사용개시 이후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② 사용료 반환청구는 허가받은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

정기회원권의 계약해지 및 사용기한 중지

골프연습장 정기회원권에 대한 계약해지 및 사용기한 중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타 지역에 직장이동, 전출 등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받을 수 있다.
2. 장기출장,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기한을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중지할 수 있다.

제14조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파손ㆍ망실ㆍ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체육공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사용자 부담으로 수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자에게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

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집행하고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6조

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공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및 운영하게 할 때에는 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적용 받는다. ③ 제1항의 위탁관리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 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2. 시설 운영 및 경영 성과 (본항 개정 2017.01.06) ④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수탁자의 시설물 설치 등

수탁자는 체육공원의 수탁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9조

위탁계약의 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

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② 골프연습장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21조

부설주차장 운영

체육공원 부설주차장운영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주차장 조례」를 준용하며, 그 밖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05.12)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