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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현충탑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083662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5-03-11공포 2025-03-11공포번호 46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제23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호국영령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한 수원시 현충탑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패”라 함은 신주의 이름을 석판 등에 기록한 것을 말한다.
2. “봉안”이라 함은 불상, 위패, 시신 등을 잘 모시어 두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수원시 현충탑(이하“현충탑”이라 한다)의 위치는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8번지에 둔다.

제4조

시설

현충탑에는 위패실 및 관리실, 광장 등 부대시설을 둔다. (개정 2025.03.11.)

제5조

위패봉안

①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한 희생ㆍ공헌자의 유골이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충탑에 위패로 봉안할 수 있다. 다만, 국립현충원 및 타 자치단체 현충시설 등의 봉안자는 이중으로 봉안할 수 없다.
1. 희생ㆍ공헌 당시 수원시민인 사람
2. 수원시민의 생명 또는 재산보호 등을 위한 공무수행 중 희생ㆍ공헌한 사람
② 위패봉안은 그 대상자의 유족이나 이해관계인 등의 신청에 의하여 현지조사 및 각종 공부 등의 확인ㆍ절차를 통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제6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현충탑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현충탑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지원 등

① 시장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 2025.03.11.>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7조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련 규정 및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수탁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②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업무의 이행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및「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05.12)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