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시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시민의 헌혈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9.28)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시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시민의 헌혈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9.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제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2.09.28)(개정 2023.12.29)
2.“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적극 협조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당해연도의 헌혈 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① 「혈액관리법」 제4조의6에 따라 시장은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수원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2.09.28)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 권장 방안에 관한 사항 4.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 관리에 관한 사항 5. 헌혈 자원봉사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필요한 사항 <본조 신설 2021.05.12>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헌혈 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원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의 공공기관에서 헌혈 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대표자 2. 의료기관(종합병원), 언론기관, 적십자 혈액원 등의 민간기관 및 사회단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 3.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원 4.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보건의료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1.05.12>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협의회를 소집 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 신설 2021.05.12>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21.05.12>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간사와 서기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공무원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05.12>
시장은 협의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05.12>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 신설 2021.05.12>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대하여는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개정 2015.01.06)(개정 2023.12.29) ③ 시장은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등에게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1.05.12)
시장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른 기관이 운영하는 관내 시설에서 헌혈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02.26) 1. 당해연도 연 3회 이상 수혈용 헌혈을 실시한 헌혈자에게 수원시가 직접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ㆍ입장료ㆍ관람료 감면 2. 헌혈기부권을 선택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1회당 1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지급 3. 그 밖의 헌혈 권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원 사항 <신설 2023.12.29>
시장은 헌혈 장려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1.05.12)
이 조례에 따른 헌혈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1.05.12)
<삭제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