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원시에 소재한 향토유산을 지정ㆍ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7.08) <개정 2024.05.17.>
이 조례는 수원시에 소재한 향토유산을 지정ㆍ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7.08) <개정 2024.05.17.>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한 것으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있으며 형성된 지 50년이 경과한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등으로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한 국가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1.07.08) <개정 2024.05.17.>
<조 제목개정 2021.07.08>
①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수원시 향토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07.08) <개정2024.05.17.>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1.07.08>
③ 위원장은 국가유산 업무 소관 부시장, 부위원장은 국가유산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시정책 업무담당 실장으로 한다. <신설 2021.07.08> (개정 2023.03.23) <개정 2024.05.17.>
④ 위촉직 위원은 국가유산 및 향토문화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21.07.08> <개정 2024.05.17.>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국가유산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국가유산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신설 2021.07.08> <개정 2024.05.17.>
⑥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했을 때 구성하며,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된 때까지 존속한다. <신설 2021.07.08>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개정 2024.05.17.>
2. 향토유산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개정 2024.05.17.>
3. 향토유산의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5.17.>
4. 향토유산주변 건축심의 및 보존에 관한 사항 (개정 1988.11.29) <개정 2024.05.17.>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07.08>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07.08>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07.08>
(종전 제5조에서 이동 및 조 제목개정 2021.07.08) <조제목개정 2024.05.17.>
① 유형, 무형의 기념물, 민속자료 등 향토유산으로 가치가 있는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한다. (개정 2021.07.08) <개정 2024.05.17.>
② 향토유산이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지정을 해제할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21.07.08> <개정 2024.05.17.>
③ 향토유산이 국가 및 경기도 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는 경우 향토유산에서는 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2021.07.08> <개정 2024.05.17.>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1.07.08)
① 시장은 향토유산 보호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4.05.17.>
② 시장은 보호구역 내에서 다음 행위를 하고자 하는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향토유산 보호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7.>
1. 보호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
2. 보호구역 내에서의 토지형질 변경허가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1.07.08)
① 시장은 향토유산 지정 및 해제, 보호구역 설정 및 해제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8) <개정 2024.05.17.>
② 제1항의 고시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에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사항에 대하여도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1.07.08)
① 지정된 향토유산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7.>
② 시장은 향토유산 지정서 교부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7.>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1.07.08)
① 향토유산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향토유산 보존에 관심이 있는 자를 시장이 지정한다. (개정 2021.07.08) <개정 2024.05.17.>
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향토유산은 향토유산소재지 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4.05.17.>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1.07.08) 향토유산을 보존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7.>
1. 향토유산은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7.>
2. 시장은 향토유산의 지정현황과 보호구역 설정사항 및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관리자를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한다.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07.08) <개정 2024.05.17.>
3. 향토유산과 보호구역 토지는 소유자가 매수요구 및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24.05.17.>
4. 향토유산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시장은 향토유산보존 문제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7.>
5. 시장은 진입로 정비, 경내 정화, 보호시설물을 설치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1.07.08) 시장은 향토유산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보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8) <개정 2024.05.17.>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1.07.08)
① 보존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 시장은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하여 소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부득이한 경우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07.08)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1.07.08)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각, 공예품 등 향토유산을 집중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24.05.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향토유산을 집중관리하기 위하여 이동 시는 그 실황과 위치, 이동사유, 현황사진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7.>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1.07.08)
① 시장은 향토유산에 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7.>
② 시장은 국가유산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기록작성을 의뢰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05.17.>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및 조 제목개정 2021.07.08)
① 시장은 향토유산 지정사유와 내역을 수원시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8) <개정 2024.05.17.>
② 시장은 향토유산 보호ㆍ관리에 공이 있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1.07.08) <개정 2024.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