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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중계실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3658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1999-05-06공포 1999-05-06공포번호 21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각종 행정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민원서류의 발급 등으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수원시 행정종합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 라 한다) 및 민원중계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장소

정보센터 및 민원중계실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한다.
1. 정보센터
가. 시청 민원실
나. 각 구청 민원실
2. 민원중계실
가. 버스터미널, 전철역, 백화점, 은행 등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장소
나. 기타 민원중계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제3조

정보센타

① 정보센터에는 행정에 관한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관한 상담을 위하여 상담창구 및 시민편의시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창구는 분야별로 시장ㆍ구청장이 결정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상담창구에는 상담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정보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한다.
1. 각종 행정정보
2. 시의 인ㆍ허가 등 행정행위에 대한 의문사항
3. 시의 행정처분에 대한 요구사항
4.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조치 및 구제방법
5. 기타 주민의 생활과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등

제4조

민원중계실

① 민원중계실은 민원편익을 위하여 제증명 등을 신청ㆍ중계발급하며 시정에 관한 안내를 제공한다.
② 민원중계실 근무자는 시정에 밝은 민간인으로 시장ㆍ구청장이 위촉한다.

제5조

상담위원의 위촉

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시장ㆍ구청장이 위촉한다.
1. 행정경험이 풍부한 전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한 능력이 있는 자
2. 보건복지분야에 5년 이상 전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한 능력이 있는 자
3. 법률, 법무, 부동산, 건축, 소비자보호업무 분야 등에 전문성을 가진 자

제6조

해촉

시장ㆍ구청장은 상담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상담활동이 부진한 경우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상담위원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

실비보상

상담위원 및 민원중계실 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기록유지

상담위원은 민원상담일지(별지 제1호서식)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