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하나의 동을 2개 이상의 동으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을 하나의 동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의 동(행정동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행정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하나의 동을 2개 이상의 동으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을 하나의 동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의 동(행정동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행정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동의 명칭, 동장, 정수, 동의 사무소의 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행정동 설치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02.22) (개정 2018.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