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과장ㆍ담당관은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ㆍ보좌하고,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제2부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특별보좌관을 두고, 시정 발전과 관련한 정무적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무특별보좌관을 두며, 대외 협력 분야에 대한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두고, 정책특별보좌관ㆍ정무특별보좌관ㆍ대외협력특별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소관이 불분명한 사무(사무의 성질 또는 그 내용이 2개 이상의 실ㆍ국ㆍ소 및 자치구가 아닌 구와 관련된 경우)에 대하여 제1부시장이 사무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실ㆍ국ㆍ소 및 자치구가 아닌 구 내에서의 불분명한 사무에 대하여는 해당 실ㆍ국ㆍ소장 또는 구청장이 별도로 소관부서를 지정한다.
①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실ㆍ국장과 담당관ㆍ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방형직위로 임명하며, 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인권담당관, 도시디자인과장, 홍보과장, 평생학습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의회사무국의 국장ㆍ담당관ㆍ전문위원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④ 직속기관의 장 및 과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영통구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⑥ 사업소의 장 및 과장ㆍ관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학예전시과장, 반려동물센터장, 대외협력사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⑧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의 직급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은 별표 5와 같다.
⑨ 동장의 직급은 별표 6과 같다.
①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② 한시정원은 별표 8과 같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청ㆍ의회사무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의 분장사무는 각각 별표 9부터 별표 13까지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