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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자치법규 2083653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09-30공포번호 49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0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 본청 및 소속ㆍ하부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직무범위 및 수원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①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실ㆍ국장의 직급과 직속기관ㆍ사업소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 중 구청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장ㆍ담당관, 동장의 직급과 세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소재지

시 본청 및 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부시장

① 시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제1부시장과 제2부시장을 둔다.
② 제1부시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무. 다만, 제2부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2. 시장의 명을 받아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
③ 제2부시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시장을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
가. 공항이전추진단 소관업무에 관한 사무
나. 시민소통국, 민생경제국, 시민복지국, 여성가족국, 자치교육국 소관업무에 관한 사무
2. 정무적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무

제5조

실ㆍ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제1부시장 밑에 기획조정실, 도시정책실, 문화관광체육국, 첨단산업AI국, 도시개발국, 안전국, 교통국, 환경국을 두고, 제2부시장 밑에 시민소통국, 민생경제국, 시민복지국, 여성가족국, 자치교육국을 둔다.

제6조

보좌기관

① 시장 밑에 생활비절감추진단, 경제자유구역추진단을 둔다.
② 제1부시장 밑에 감사관, 도시상임기획단, 인권담당관을 둔다.
③ 제2부시장 밑에 공항이전추진단을 둔다.
④ 보좌기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비절감추진단은 교통비, 의료비, 교육비 등 시민 생활비 절감 분야 정책 기획ㆍ발굴 및 종합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 경제자유구역추진단은 경제자유구역지정 추진, 기업ㆍ투자ㆍ산업 유치, 첨단산업 분야 기업 유치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3. 감사관은 공무원 윤리ㆍ감사에 관한 사항
4. 도시상임기획단은 도시정책 기획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인권담당관은 인권보호 증진에 관한 사항
6. 공항이전추진단은 군공항이전 정책ㆍ사업, 군소음대책지역 보상 및 군공항이전 주민지원ㆍ상생협력ㆍ홍보에 관한 사항

제7조

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① 기획조정실에 행정지원과, 예산재정과, 정책기획과, 지방분권과, 인적자원과, 법무담당관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행정관리, 의전, 시 소속 직원의 복지, 국제교류, 공무직 운영,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사무
2.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감독, 재정건전화, 재정분석, 경영평가, 국도비확보에 관한 사무
3. 기획, 시정혁신, 성과관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무
4. 자치행정, 선거, 지방분권, 민간협력 및 자원봉사에 관한 사무
5. 인사, 조직, 채용,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무
6. 시 의회 협력 및 각종 법제, 소송, 규제개혁에 관한 사무

제8조

도시정책실에 두는 과

① 도시정책실에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과, 공동주택과, 건축과, 도시디자인과, 그린도시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도시정책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무
2. 지구단위계획,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사무
3. 공동주택에 관한 사무
4. 녹색건축물 조성ㆍ지원, 건축물 허가ㆍ관리, 건축 안전에 관한 사무
5. 도시 디자인 기획ㆍ지원ㆍ개발 및 디자인 광고에 관한 사무
6.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에 관한 사무
7. 토지관리, 지적, 공간정보, 도로명주소,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무

제9조

문화관광체육국에 두는 과

① 문화관광체육국에 문화예술과, 관광산업과, 글로벌축제과, 체육진흥과를 둔다.
②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문화예술, 종교, 문화시설, 국가유산 보존에 관한 사무
2. 관광정책, 관광상권연계 및 관광마케팅, 관광기반조성, 마이스산업에 관한 사무
3. 축제정책, K-컬처로드, 테마축제, K-콘텐츠에 관한 사무
4. 체육 진흥에 관한 사무

제10조

첨단산업AI국에 두는 과

① 첨단산업AI국에 첨단산업과, AI전략과, 기업지원과, 정보통신과를 둔다.
② 첨단산업AI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첨단산업 정책ㆍ전략 수립 및 첨단산업 발굴ㆍ육성, 첨단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지원, 반도체산업, 바이오융합산업, 피지컬AI에 관한 사무
2. AI 관련 시민서비스 및 행정서비스, AI 종합계획 수립 및 기획, 스마트도시 기술, 스마트도시 조성 등에 관한 사무
3. 기업ㆍ창업 육성, 국제통상, 델타플렉스 지원 및 공장관리에 관한 사무
4. 정보화, 인터넷정보, 정보보안정책, 행정정보, 정보통신, 통신검사에 관한 사무

제11조

도시개발국에 두는 과

① 도시개발국에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도시재생과, 시설공사과를 둔다.
② 도시개발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개발행정, 도시개발, 개발사업, 택지개발에 관한 사무
2.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재건축, 재개발, 노후계획도시정비, 도심복합개발에 관한 사무
3. 도시재생정책 개발 및 수립, 도시재생사업, 주거복지에 관한 사무
4. 공공건축물 신축, 증ㆍ개축에 관한 사무

제12조

안전국에 두는 과

① 안전국에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안전통합센터, 구조물관리과를 둔다.
② 안전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안전정책 총괄ㆍ조정, 안전 감찰ㆍ점검, 중대재해 예방, 민방위에 관한 사무
2. 재난대응 및 재난종합상황 관리
3. 안전통합센터 운영 전반,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ITS 기획 및 사업추진, 교통정보에 관한 사항
4. 도로구조물 총괄 관리 및 안전진단, 보수ㆍ보강 등에 관한 사항

제13조

교통국에 두는 과

① 교통국에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건설정책과, 주차시설과를 둔다.
② 교통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교통정책, 철도계획, 철도지원, 교통평가ㆍ개선, 교통시설에 관한 사무
2. 대중교통, 운수, 교통지도에 관한 사무
3. 건설정책, 도로계획, 도로재산, 도로정비, 기술심사, 건설안전에 관한 사무
4. 주차장 조성 계획, 주차시설, 주차장 관리, 친환경교통 등에 관한 사무

제14조

환경국에 두는 과

① 환경국에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청소자원과,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 수질하천과를 둔다.
② 환경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환경보전, 생물종 다양성 보존, 환경보건에 관한 사무
2. 기후변화, 대기환경, 수소경제, 에너지 관리, 신ㆍ재생에너지에 관한 사무
3. 청소 및 재활용, 자원회수시설에 관한 사무
4. 보건위생에 관한 사무
5. 하수도, 하수시설에 관한 사무
6. 물관리 종합기획 및 수질개선, 하천 및 토양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무

제15조

시민소통국에 두는 과

① 시민소통국에 소통과, 언론과, 홍보과를 둔다.
② 시민소통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민원사무 조정, 시정소통, 시민참여, 협치에 관한 사무
2. 시정보도 및 취재지원에 관한 사무
3. 시정 홍보 및 공고ㆍ고시에 관한 사무

제16조

민생경제국에 두는 과

① 민생경제국에 지역경제과, 소상공인과, 노동일자리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재산관리과를 둔다.
② 민생경제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지역경제, 사회연대경제,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한 사무
2. 소상공인, 골목상권,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상권시설 개선에 관한 사무
3. 노동정책 및 노사지원, 노동권익, 일자리 정책ㆍ지원에 관한 사무
4. 지방세, 세입관리 및 세무조사에 관한 사무
5.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징수에 관한 사무
6. 경리, 급여, 재무회계결산, 계약, 물품관리, 관서별 필요자금 관리에 관한 사무
7. 재산관리, 청사관리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무

제17조

시민복지국에 두는 과

① 시민복지국에 복지정책과, 돌봄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를 둔다.
② 시민복지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사회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자살예방ㆍ생명존중에 관한 사무
2. 통합돌봄 종합계획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무
3. 노인 복지ㆍ돌봄에 관한 사무
4. 장애인 복지ㆍ돌봄에 관한 사무

제18조

여성가족국에 두는 과

① 여성가족국에 여성정책과, 가족정책과, 아동돌봄과, 이주민정책과를 둔다.
② 여성가족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여성 및 성평등에 관한 사무
2. 가족 및 보육, 저출생ㆍ고령사회, 1인가구에 관한 사무
3. 아동 복지ㆍ돌봄에 관한 사무
4. 이주민, 다문화, 외국인에 관한 사무

제19조

자치교육국에 두는 과

① 자치교육국에 마을자치과, 교육청년청소년과, 평생학습과, 혁신민원과를 둔다.
② 자치교육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주민자치, 주민참여예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무
2. 교육정책, 학교지원, 청년 및 청소년, 교육시설에 관한 사무
3. 평생학습에 관한 사무
4. 통합민원, 민원처리콜센터, 가사홈서비스에 관한 사무

제20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두고, 「지역보건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건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21조

소장 등

① 보건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각각 소장 및 센터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2조

보건소에 두는 과

① 장안구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감염병관리과를 둔다.
② 권선구ㆍ팔달구ㆍ영통구보건소에 각각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를 둔다.

제23조

소관사무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24조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5조

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6조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과

농업기술센터에 생명산업과, 농업기술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를 둔다.

제27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업정책 및 농지관리에 관한 사무
2. 농식품유통, 안전먹거리 및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무
3. 축산정책, 가축방역에 관한 사무
4. 도시농업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무
5. 농업인 교육과 농업경영, 기술지도에 관한 사무
6. 도매시장 농수산물 거래 및 유통업무 추진에 관한 사무

제28조

설치

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제29조

소장

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0조

사업소에 두는 과

사업소에 두는 과는 사업소별로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원시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 문화유산복원과
2. 수원시 도서관사업소: 선경도서관, 호매실도서관, 북수원도서관, 광교홍재도서관, 영통도서관
3. 수원시 박물관사업소: 수원박물관, 수원화성박물관
4. 수원시립미술관: 미술관정책과, 학예전시과
5.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 생태공원과, 녹지경관과, 공원관리과, 수목원과
6.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건설과, 자동차등록과, 자동차관리과
7.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 맑은물공급과, 맑은물생산과

제31조

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원시 화성사업소
가. 화성 및 화성행궁 주변 문화유산 복원ㆍ보존
나. 화성 정비계획 종합추진
다. 화성주변 공원 및 녹지 등 관리
라. 한옥 보존 및 활성화
2. 수원시 도서관사업소
가. 도서관 정책 수립 및 추진
나. 각종 정보자료의 수립, 정리, 보관업무
다. 다양한 정보 매개체의 열람 및 대출
라. 도서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
3. 수원시 박물관사업소
가. 박물관 자료의 전시, 유물관리
나. 전시자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ㆍ전시 및 관리
다. 박물관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라. 박물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수원시립미술관
가. 미술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
나. 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미술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라. 전시기획 및 운영
5.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
가. 공원 조성 기본계획 추진
나. 녹지조성 및 산림, 가로수에 관한 사무
다. 민관협력 공원관리 정책수립
라. 공원 여가ㆍ문화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마. 광교호수공원 종합관리
바. 수목원 조성 및 관리운영
6.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가. 도로, 교량 건설에 관한 사무
나.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무
다. 자동차 검사, 차량 체납, 방치차량 처리 등 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무
7.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가. 상수도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나. 상수도 시설 확충
다. 비상급수 및 급수공사 등에 관한 사항
라. 송ㆍ배수관 유지관리 및 누수방지
마. 정수의 생산 공급 및 수질시험
바. 정수시설의 운영 및 관리
8. 수원시 반려동물센터
가. 반려동물, 동물복지 정책 개발 및 사업 추진
나. 동물보호센터 운영
다. 유기ㆍ학대 동물 구조
9. 수원시 대외협력사무소
가. 국회,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추진
나. 시책사업 및 시정 현안사항 홍보
다. 대외협력 관련 부서 지원 및 국비 확보 지원

제32조

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에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구의 사무소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33조

구청장

①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구청에 구청장을 둔다.
② 구청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과 동장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4조

구에 두는 하부조직

①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토지관리과, 세무과(장안구ㆍ권선구ㆍ팔달구에 한한다), 세무1과(영통구에 한한다), 세무2과(영통구에 한한다),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안전건설과, 공원녹지과를 둔다.
② 영통구에는 구청장을 보좌하는 대민협력관을 둔다.

제35조

설치

① 법 제3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6조

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업무, 통ㆍ반조직 운영, 시장(구청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지시 또는 위임받은 업무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37조

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시장(구청장을 포함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8조

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3,932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3,855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77명

제39조

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40조

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

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2조

한시정원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은 별표 7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