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5.09)
이 규칙은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5.09)
①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한옥수선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4.05.09)
②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조건이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경우 수원시 한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일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조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한옥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한옥등록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옥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은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등록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05.09)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한옥등록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등록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등록한옥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지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4.05.09)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결과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한옥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한옥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조례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의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한옥등록을 한 후 조례 제17조에 따라 보조를 받지 아니한 경우 : 소유자 등이 해당 한옥의 등록취소 요청을 하거나 철거 또는 멸실될 때까지(개정 2014.05.09)
2. 조례 제14조제1항제1호의 기간이 지난 경우 : 소유자 등이 해당 한옥의 등록취소 요청을 하거나 해당 한옥이 철거 또는 멸실될 때까지(개정 2014.05.09)(개정 2020.11.06)
3. 조례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한옥으로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붕괴되거나 멸실된 경우 : 해당 한옥이 붕괴되거나 멸실될 때까지(개정 2014.05.09)
(개정 2014.05.09)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자금지원 신청은 건축ㆍ수선 등을 착수하기 전에 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보조(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ㆍ수선 등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서류심사 후 보조 지원액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4.05.09)
조례 제20조제3항제4호의 단서에서“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의 경우 2. 해외 이주나 2년 이상을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3.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인하여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4. 조례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4.05.09〉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지원한 경우 보조지원액 환수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조례 제20조제3항제4호의 전매제한 기간 동안 해당 건축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본조신설 2014.05.09〉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보조지원 신청을 한 사람은 조례 제18조제2항의 통지를 받기 전에 건축ㆍ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05.09)
② 보조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건축ㆍ수선 등의 공사에 착수하기 5일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5.09)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착수신고를 받은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공사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한옥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원대상자 또는 시공자 등에게 지도와 조언 등을 할 수 있다.
① 지원대상자는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완료신고서를 받은 시장은 관계도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옥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완료신고서를 받은 시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조 지원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4.05.09)
④ 조례 제17조에 따라 한옥 건축ㆍ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받은 한옥은 건축물대장 변동사항에 “수원시 보조금 지원에 의해 등재된 한옥건축물“로 표시할 수 있다. 〈신설 2014.05.09〉
① 조례 제19조 단서에서“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공사 완료 전 지원 금액은 이미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여 다음 각 호의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04.04)
1. 건축ㆍ수선 등의 공사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착수 신고한 경우 : 공사완료 전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보조지원 결정금액의 3분의 1이내 지급(개정 2019.04.04)
2. 건축ㆍ수선 등의 공사 진도가 50퍼센트 이상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보조지원 결정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급 <신설 2019.04.04>
3. 건축ㆍ수선 등의 공사 진도가 80퍼센트 이상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보조지원 결정액의 80퍼센트 범위에서 지급(종전 제2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19.04.04)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기 전 지원비용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완료 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2014.05.09〉
조례 제17조에 따라 한옥 건축ㆍ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받은 한옥을 등록의 유효기간 이후에 멸실하고자 할 경우 한옥의 소유자 등은 수원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14.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