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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83638

경기도 수원시규칙시행 2014-11-27공포 2014-11-27공포번호 19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이에 근거한「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따라 “수원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

기능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계약내용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이 통보한 하도급 관련서류의 검토결과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의심되는 경우
2. 하도급계약금액이 100분의 82에 미달되는 경우(하도급 비율이 82% 이상이라도 하도급계약내용 서면 통보 결과 수급인이 거짓으로 계약 자료를 통보한 사람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을 통보하지 않아 영업정지, 과태료 등을 부과 받은 사람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3. 심사항목별 세부사항을 추가 또는 제외 및 분야별 배점한도를 가ㆍ감조정하는 경우
4.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결과 85점 미만이더라도 발주기관에서 하도급계약 내용 또는 하수급인을 변경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 적용의 적정성 여부 심사가 필요한 경우
5.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발주기관이 하도급계약내용 변경 및 하수급인 변경 요구 통보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6. 그 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심사를 위한 “수원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수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원시 계약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본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본인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ㆍ자문ㆍ설계ㆍ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본인이 최근 3년 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ㆍ자문ㆍ설계ㆍ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공정한 심의가 어려운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제6조

심사요청 등

① 위원회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의 자기평가표, 심사서 및 안건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요청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

회의소집 및 심사

① 회의는 제3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급액 30억 미만의 공사와 긴급한 심사를 요하는 공사 및 그 밖에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8조

자료요구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수급인에게 하도급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견적서(내역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시 감리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작성 및 심사결과 공개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과 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회의 종료 후 15일 이내 시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회의록 비공개를 의결하는 경우 심사결과만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

심사결과

위원회의 심사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요구를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

재심사

제10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변경ㆍ보완 또는 추가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발주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재심사를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비밀유지

위원회 위원은 심의안건의 내용 중 공개될 경우 하도급계약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준용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수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