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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3637

경기도 수원시규칙시행 2026-01-01공포 2025-08-25공포번호 23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포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7)

제2조

포상시기 및 종류

①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나눈다.
② 정기포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개정 2006.08.08)
1.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 : 월 1회
2. 모범공무원 표창 : 연 1회
3. 25년 이상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 : 연 1회 (개정 2025.8.25.)
4. 선행시민 표창 : 월 1회
5. 수원시민상 : 연 1회
6. 동료직원이 뽑은 "숨은 일꾼" 시상 : 연 2회
7. 청빈모범공무원 시상 : 연 1회
③ 수시포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개정 2006.08.08)
1. 순직공무원 표창
2. 시정 시책사업 표창(구청, 동, 우수부서 등)
3.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4.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포상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품 또는 시상금 등을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 다만, 25년 이상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에 대하여는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부모 또는 자녀에 한정한다)동반 문화탐방을 실시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6.08.08〉(개정 2010.11.17) (개정 2025.08.25.)

제3조

공적심의회의 구성운영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수원시 포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원시 공적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9명으로 구성하고 심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포상업무 담당실ㆍ국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실ㆍ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5.06.30) (개정 2006.06.16) (개정 2007.07.04) (개정 2008.03.07) (개정 2010.12.22) (개정 2013.02.07) ③ 의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라 우선 순위의 실ㆍ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2.07) ④ 의장의 명에 따라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포상ㆍ인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3.06.10) (개정 2007.07.04) ⑤ 심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⑥ 구청은 자체적으로 5명 이내로 공적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10.11.17)

제4조

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ㆍ선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ㆍ선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표창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이 질적, 양적 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
3. 표창으로 인하여 사회, 조직,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
4.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 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
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심의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08.08) (개정 2010.11.17)
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지워지지 않은 자 및 징계요구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06.08.08)(개정 2020.11.06)
2.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 사실 조사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06.08.08)
3.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사람 (개정 2006.08.08)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06.08.08)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06.08.08)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사람 (개정 2006.08.08)

제5조

자료제출 등의 요구

심의회는 공적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창대상자의 추천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