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원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원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상권자는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으로 한다.
①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포상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공무원
2.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3. 수원시 거주 외국인
4. 시에 소재하는 법인 및 단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적이 있는 자에게도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포상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하게 포상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시장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2. 감사장
3. 상장
4. 모범공무원 포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효심이 지극하여 타인의 모범이 되는 경우
3. 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4. 사회질서 확립 및 미풍양속 장려 등 지역화합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03.13)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사회사업과 시민운동 등의 추진으로 지역사회발전 및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의 표창장, 별지 제2호서식의 상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감사장을 수여한다. 다만, 포상 대상자에 따라 표창패, 상패, 감사패로도 수여할 수 있다.
② 포상을 할 때에는 공무원, 시 본청 및 소속 하부행정기관에 한하여 상금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① 시 본청 담당관ㆍ과장ㆍ단장, 직속기관의 장ㆍ사업소장, 구청장 및 수원시의회 의장은 제7조와 제8조의 포상 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또한,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3.07.12)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연서 포상대상자 추천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추천이 있는 경우 해당 소관업무 부서장은 포상 대상자의 공적사실을 조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0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수원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9조 상장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수원시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는 공적심사자료 및 관련서류에 의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감사부서에 비위행위에 관한 조사를 확인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포상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수원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포상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 실장이 되며, 위원은 시 본청 4급 이상 실ㆍ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공적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라 우선 순위의 실ㆍ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포상ㆍ인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구청은 자체적으로 5명 이내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를 위하여 모든 포상은 포상업무 담당부서장의 통제를 받아서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연간포상계획에 따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받을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시장은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 상장, 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수여 사실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