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12.31)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개정 2023.12.29)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2.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 시 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삭제 2018.12.3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