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03) (개정 2025.03.11.)
② 위원장은 폐기물처리 업무 담당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09.03)
③ 위원회의 위원은 폐기물처리 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03.11.)
1. 수원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14.09.03)
2.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신설 2025.03.11.>
3. 폐기물처리업무 관련 분야에 경험 또는 기금운용에 대한 식견을 갖춘 사람 (종전 제 2호에서 이동 2025.03.11.)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해당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03.11.)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03.11.>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운영 담당팀장이 된다.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5.03.1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4.09.0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본조신설 2014.09.03〉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09.03〉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정기회는 전년도 기금사용의 결산을 심의하고, 해당 연도의 기금운용 계획을 심의 의결한다.
④ 제3항의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주민지원사업 등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9.05.20>
① 조례 제2조제8호에 따라 설치한 주민편익시설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 일 : 06:00 ~ 22:00
2. 토요일 : 06:00 ~ 18:00
3. 일요일 : 10:00 ~ 18:00
② 자유수영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유수영 이용시간은 평일 06:00~08:50, 12:00~13:50, 19:00~20:50, 토요일 12:00~18:00로 한다.
2. 일요일 이용시간은 10:00~12:50, 14:00~17:50로 한다.
③ 상기 이용 시간은 시설보수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시장과 협의하여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폐기물처리시설별 주민지원기금의 범위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주민편익 시설운영 비용의 결손을 충당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은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변경)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7월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03)
② 사업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른 기금출납원은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03)
1. 기금관리대장
2.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
3. 현금출납부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출력으로 장부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09.03)
시장은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4.09.03)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03)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사용자는 준수사항(별표 1)과 안전관리 수칙(별표 2)을 지켜야 한다.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