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이하“조례”라 한다.)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수거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폐기물 수거의 경우
가.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동의 사무소나 봉투판매소에서 조례 제23조제1항제2호 별표1에 규정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 부착한 후 내 집 및 내 점포 앞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지불제도로 수수료를 납부한 후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을 출력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2)
나. 대형폐기물 수거업체는 대형폐기물 수수료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한 폐기물을 신속히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수거의 경우
가. 건설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16조에 따른 건설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수집ㆍ운반ㆍ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사업장이 아닌 가정 등에서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비주기적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 소량건설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제2호가목의 소량건설폐기물을 배출 할 때에는 동장에게 소량건설폐기물 수거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조례 제23조제1항제3호의 소량건설폐기물 P.P포대를 구입하여 폐기물을 담아서 배출하여야 한다.
다. 동장은 제2호나목에 따른 소량건설폐기물 수거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소량건설폐기물 수거신청 접수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구역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작업난이도에 따라 단독ㆍ공동주택 및 상가지역 등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수거량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1개 구역에 4개 이하의 동(洞)을 기준으로 13개 이하의 구역을 균등하게 획정하여 지정한다. 단, 대행구역의 지정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2. 2. 제1호에 따라 지정된 대행구역에 대한 대행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신설 2018.04.06〉 (개정 2022.11.10)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른 공중용 쓰레기용기설치 승인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등의 경우는 차량이 진입하여 옮겨 실을 수 있는 곳에 50~100 가구당 1개조(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의 쓰레기용기를 설치(다만, 지하층에 설치할 경우에는 천정 슬라브와 설비공간을 반영한 지하층의 천정높이는 청소차량의 출입 및 수거처리작업이 가능한 높이를 확보할 때에 설치 가능)
2. 그 밖의 공공장소는 해당 관리부서에서 적정하게 설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중용 쓰레기 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도록 할 수 있다.
1. 공중용 쓰레기용기 설치장소와 간격을 지역여건에 맞도록 조정 설치
2. 설치된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수시로 점검
3. 미관을 해치지 않게 파손 또는 오손된 용기는 즉시 교체하거나 보수 도색하여 이용의 불편함이 없게 함.
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라 배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 종류별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 배치 등은 지역여건에 맞게 별도의 계획에 따라 시행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21조제2항의 종량제봉투 전면에 별도의 문안을 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② 종량제봉투의 용량ㆍ재질ㆍ색깔ㆍ크기 및 두께는 별표2와 같다.
③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3과 같다.
④ 종량제봉투 전면 문안 중 일부는 외국인 거주자의 쓰레기분리배출의 편의를 위하여 외국어를 병기하여 표기할 수 있다.
조례 제21조제5항에 따라 종량제 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상업광고는 수요가 가장 많고,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면적이 적정하여 광고효과가 비교적 큰 10리터, 20리터, 50리터 등에 할 수 있다.
2. 광고수수료는 종량제봉투 제작비의 20퍼센트로 한다. 다만, 광고 게재 시 소요되는 광고 문안 인쇄비 및 동판제작비는 광고주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3. 종량제봉투 뒷면에 상업광고 게재를 희망하는 자는 종량제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ㆍ검토 후 광고게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광고주에게 결정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인이 신청하였을 경우는 광고량과 신청된 광고 게재 시기에 따라 광고 게재순서를 결정한다.
4. 시장은 결정된 광고주로부터 광고수수료를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수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입징수한 후 광고게재를 하고자 하는 종량제봉투 용량, 수량 등을 정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01)
① 동장은 효율적인 판매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판매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동장은 그 소속 직원이 판매인에 대한 관계 장부 또는 서류 등을 확인ㆍ열람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이하“종량제봉투등”이라 한다)의 판매대행자를 수원도시공사로 할 수 있다.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대행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계약서 내용은 따로 정한다.
1. 대행계약기간
2. 종량제봉투등 보관 및 시설ㆍ장비 관리 책임
3. 그 밖에 종량제봉투등 판매대행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대행자에게 종량제봉투등 판매대행 운영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시장은 종량제봉투등 판매대행 운영에 필요한 보관창고, 사무실, 운반차량을 대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대행자는 제9조에서 정한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대행자는 종량제봉투등이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철저히 운영하고, 유사품 또는 불법유출봉투 등을 판매하여서는 안된다. ③ 대행자는 지정된 사무실에서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④ 대행자는 종량제봉투등을 시에서 공급받아 판매소에 공급할 때에는 그 공급상황을 종량제봉투 수불대장(별지 제4호서식)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수불대장(별지 제16호서식)에 작성 관리하여 하며, 판매소 봉투판매상황을 종량제봉투 판매소 판매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⑤ 대행자가 판매소에 종량제봉투등을 공급할 경우에는 최소 10일 이내에 1회 이상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순회방문 공급하여야 하며, 수시로 종량제 봉투등을 신청할 때에도 즉시 공급하여야 한다. ⑥ 대행자는 종량제봉투등 판매대금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중은행에 납부하여야 하고, 판매소에 대한 납부영수증은 종량제봉투등 판매ㆍ공급대행자의 인장이 날인된 영수증에 한정하여 교부한다. ⑦ 대행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종량제봉투등을 공급하였을 경우에는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수납부(별지 제7호서식)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대금 수납부(별지 제17호서식)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⑧ 대행자는 종량제봉투 등의 보관 및 시설ㆍ장비를 철저히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대행자의 의무이행 소홀로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대행자 책임으로 한다. ⑨ 대행자는 종량제봉투등 판매ㆍ공급 대행업무 종사원 교체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대행자의 종량제봉투등 판매대행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분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지도ㆍ감독에 따른 요구사항이 있을 때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대행자는 종량제봉투등 수불상황을 매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대행자는 판매소별 공급내역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대행자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대행자로 선정된 경우 2. 제9조 규정에 따른 대행계약을 허위로 체결하였을 경우 3. 제11조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제12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5. 대행자가 스스로 계약을 포기하였을 경우(이 경우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6. 그 밖에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자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 대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대행자가 판매인으로부터 종량제봉투등 구입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조례 제23조제2항 별표 7의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에서 판매이윤을 제외한 가격으로 판매인에게 고지서(별지 제6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판매인은 제1항에 따라 고지된 금액을 조례 제22조의6제6항에 따라 선납하여야 하며, 대행자는 판매대금 납부 확인 후 종량제봉투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대행자는 종량제봉투등 수불 시 종량제봉투 수불대장(별지 제4호서식)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수불대장(별지 제16호서식)을 작성하여 수불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조 제목 개정 2018.04.12)
① 동장은 주민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할 때에는 동의 사무소에서 대형폐기물스티커(이하 “스티커”라 한다.)를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8.04.12)
② 대행자는 동장으로부터 스티커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종량제봉투 판매소 판매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스티커를 교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스티커를 판매할 경우 동장은 스티커를 종류별로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④ 동장은 스티커 판매대금을 다음날까지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⑤ 동장은 스티커 수불 시 대형폐기물 스티커 수불대장(별지 16호서식)을 작성하여 수불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① 전입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전입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 사용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동장은 전입신고 시 1회에 한정하여 1가구당 1,000리터 이내로 스티커 등을 교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입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 접수대장(별지 제15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동장은 수납된 스티커 판매대금, 소량배출 건설 폐기물 수거용 P.P포대 판매대금 등에 대하여 「수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월 징수 결정 결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01)
구청장은 제2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수거용 P.P포대 판매대금,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등에 대하여 과오납금의 반환 청구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반환 여부를 확인한 후 「수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01)
① 구청장은 조례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매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중 의료급여대상자로 책정된 사람에 대하여 동장이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소각용 종량제 봉투를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별지 제10호서식, 동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종량제봉투 공급대장을 각각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분기별 1회이상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 사유(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경우 동장은 해당 수혜자로부터 폐기물 수수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를 받아 조사 확인한 후 폐기물 수수료 감면 조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감면신청서와 함께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경우 이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감면 여부를 정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며, 조례 제25조의 규정 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한다. 다만, 감면기간은 감면사유가 소멸되는 날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