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폐기물관리법」위반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 대한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는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① 시장이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38조의3에 따른 별표 8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하나의 위반행위가 2 이상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금액만을 부과한다.(개정 2013.09.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감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당사자가 제4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09.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개정 2019.12.31)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 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④ 제3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
⑤ 시장은 당사자가 제4조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2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3.09.30)
⑥ 당사자가 제5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①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미리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09.30)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제3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 (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
② 당사자는 제1항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이 구두로 제출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④ 당사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 내에 의견제출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제출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09.30)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의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반확인서, 사진증거 등의 충분한 증거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위반행위의 신고(사진증거 포함) 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3.09.30)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과태료 납부 기한, 납부 방법 및 수납 기관
5.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요건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6. 제6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 및 방법
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 부과 및 납입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며, 납입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3.09.30)
③ 시장은 과태료 부과ㆍ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의 부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09.30)
① 시장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과태료 부과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시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09.30)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한다.(개정 2013.09.30)
② 시장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사람이 제6조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개정 2013.09.30)
수납된 과태료는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수입으로 한다.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무단투기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과태료 부과금액의 20퍼센트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무단투기 등의 위반행위 적발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3.09.30)
② 시장은 무단투기 등의 신고를 받아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무단투기 등의 위반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6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 5일 이내에, 제3조제5항에 따라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일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총액은 주민등록 세대당 월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신고포상금은 현금(계좌이체)으로 지급한다.(개정 2013.09.3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조제3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한 경우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부터 1개월 전에 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4. 위반행위자의 위반행위가 중복신고된 경우
5. 위반당일 공무원이 단속하여 적발한 경우
② 시장은 신고된 위반행위가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