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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3627

경기도 수원시규칙시행 2026-06-12공포 2026-06-12공포번호 23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강신청

①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은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하여야 하며 선발기준은 원칙적으로 접수순서에 따른다.
③ 모집 정원의 50%에 미달된 강좌는 폐강한다. 단, 강좌의 특성에 따라 폐강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

수강료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5.01.31.)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4.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신설 2026.06.12.>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6.06.12.)
② 수강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료 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신청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지정된 방법으로 수강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6.06.12.>

제4조

수강료 반환신청

조례 제27조에 따라 납부한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료를 납부한 사람은 홈페이지에 지정된 방법으로 수강료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6.06.12.>

제5조

강사 위촉 및 강사수당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강사를 위촉하여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평생학습관 강사
2. 특강강사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강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강사는 별도의 위촉기간 없이 강의를 배정할 수 있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강사의 자격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

강사의 해촉

시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교육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강의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하지 못할 경우
4. 강사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7조

손해배상

① 시장은 사용자 또는 학습자의 부주의로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사용자가 허가받은 시설이나 장비 등을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그 책임을 진다.

제8조

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