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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083626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5-04-09공포 2025-04-09공포번호 46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14조ㆍ제16조ㆍ제21조 및 제21조의3의 위임에 따른 사항과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해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성인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평생학습관”이란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평생교육 진흥 및 평생학습 기회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평생학습센터”란 시장이 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평생교육진흥사업”이란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평생교육사의 양성ㆍ배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그 밖에 시민의 평생교육참여를 촉진하기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내의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모든 시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4조

평생교육사업의 실시 및 지원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3.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4. 지역ㆍ마을ㆍ동아리 단위의 자발적 학습모임 조성ㆍ운영
5. 평생학습축제 등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한 행사
6. 평생교육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및 연계사업
7. 국내ㆍ외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사업
8.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사업 <신설 2025.04.09.>
9.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5.04.09.)

제5조

평생교육활동가

① 시장은 평생교육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평생교육활동가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활동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습동아리 및 평생교육네트워크 등 평생학습 활성화 업무 지원
2.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 촉진 및 홍보 활동
3. 평생교육 프로그램 모니터링
4.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평생교육활동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2025.04.09.>

제7조

설치

시장은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수원시평생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평생교육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2. 수원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이하“교육청공무원”이라 한다)ㆍ평생교육ㆍ장애인교육전문가
3.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평생교육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9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시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운영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장이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0조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 위원회 운영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 되는 경우

제12조

의장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등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의결에서 제척해야 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제15조

평생교육실무협의회

① 평생학습 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 소속공무원 및 교육청공무원, 관내 평생교육기관ㆍ단체ㆍ시설의 실무자,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평생교육의 각 분야별로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조정한다.
1.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기관의 정보교류와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⑥ 그 밖에 실무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협의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수당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18조

설치

시장은 시민의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ㆍ운영한다. [본조 개정 2025.04.09.]

제19조

명칭 및 소재지

시가 설립ㆍ운영하는 평생학습관의 명칭은 “수원시평생학습관”으로 하고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381번길 2(우만동)에 둔다.

제20조

휴관

① 평생학습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
② 평생학습관은 시설의 보수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제21조

운영시간

①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09:00 ~ 21:00
2. 토요일: 09:00 ~ 18:00
②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학습 상담
3. 평생교육 관계자에 대한 연수 및 교육
4.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자발적 학습동아리의 조직과 지원
5.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 연계 협력 및 지원
6. 평생학습 축제, 소식지 발간 및 특화사업 추진
7.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8.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지원 및 관리 <신설 2025.04.09.>
9.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5.04.09.)

제23조

운영

① 평생학습관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생학습관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사업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관리위탁 기간 등 그 밖에 관리위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③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그 밖에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

사용허가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 시설물을 프로그램 운영 등 본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용자로부터 별표1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시설 사용에 대한 사항은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5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신청 일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학습관 자체 기획 교육, 공연, 전시, 행사
2. 수원시 및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평생교육 관련 행사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4. 비영리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제26조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평생학습관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사용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5. 평생학습관 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경우
6. 사용료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27조

수강료 징수 등

①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수강생에게 별표2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시장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강생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수강료의 반환은 「평생교육법 시행령」제23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그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

설치 등

시장은 법 제21조의 3에 따라 시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5.04.09.]

제29조

기능

동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특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2.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제공 3. 학습동아리 육성 및 활동 지원 4.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구축 및 활성화 사업 5. 평생학습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6.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 신설 2025.04.09.]

제30조

인력 및 운영 지원 등

시장은 동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평생교육 관련 인력과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04.09.]

제31조

포상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고 이때 어느 한 성별에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다. (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25.04.09.)

제32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종전 제29조에서 이동 2025.04.09.)

제33조

홍보

시장은 평생학습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종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다. <신설 2025.04.09.>

제34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원시공유재산 관리 조례」,「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종전 제30조에서 이동 2025.04.09.)

제3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31조에서 이동 202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