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수원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3624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09-30공포번호 49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생산물의 보호ㆍ육성 및 품질의 차별화로 구매촉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수원시 특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산품”이라 함은 수원시에서 생산되는 농ㆍ임ㆍ축ㆍ수ㆍ광산물 또는 농ㆍ임ㆍ축ㆍ수ㆍ광산물 등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특색 있고 우수한 특산품으로서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품목을 말한다.
2. "특산품 지정상표(이하 "상표”라 한다)”라 함은 상품을 생산ㆍ가공ㆍ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수원시가 지정한 상표를 말한다.
3.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ㆍ수출하는 행위
다. 상품에 관한 광고ㆍ정가표ㆍ거래서류ㆍ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제3조

지정 대상품목

특산품지정 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품목
가. 농ㆍ임ㆍ축ㆍ수ㆍ광산물 또는 농ㆍ임ㆍ축ㆍ수ㆍ광산물 등을 주원료로 하여 생산된 제품으로서「식품산업진흥법」및「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인증을 받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생산지 구청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품목
나. 최근 3년이내에 생산한 해당 제품과 관련하여 법적ㆍ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품목
2. 기타 시장이 특산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추천하는 품목

제4조

위원회의 설치

특산품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특산품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특산품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기타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28)
② 위원장은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 업무 소관 부시장이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09.30.)
③ 당연직 위원은 민생경제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 브랜드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02.06) (개정 2018.04.02) (개정 2021.09.28) (개정 2026.09.30.)
1. 시의회 의원
2. 특산품 관련학과 교수 또는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원
3. 소비자 단체의 임원
4. 특산품 및 관련 지원기관의 임직원(분야별)
5. 특산품 생산자단체 또는 관련협회 임원
6. 상표사용 브랜드 관련 교수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
④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수원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제8조

특산품 지정신청

① 특산품 지정을 받고자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 단체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산품 지정신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특산품 지정서 교부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에서 선정된 특산품에 대하여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부결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특산품 지정서 및 승인번호 부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정서를 교부 받은 자가 지정서를 분실, 훼손 하였거나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정서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제10조

상표의 사용

① 시장은 특산품으로 지정된 품목에 한하여 상표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상표의 표시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상표의 사용료

상표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책임

특산품 지정을 받은 사람 또는 단체는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28)

제13조

지정취소

① 특산품 지정을 받은 품목 또는 생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특산품으로서의 품질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특산품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가 발생한 경우
3. 지정 받지 아니한 유사한 품목을 혼합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
4.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1.01.07)
5. 상표 사용중지ㆍ정지 지시 및 조사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6. 지정된 특산품이 수원시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되지 아니하는 경우 단, 본사가 수원시에 있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1.09.28)
② 지정이 취소된 품목에 대하여는 즉시 지정서 반납 및 상표사용을 금지 하여야하며, 기 제작ㆍ유인된 상표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1.01.07)

제14조

부정사용의 처리

①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특산품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지정이 취소된 자가 물품ㆍ용기ㆍ포장재 등에 상표를 사용한 사항이 적출되었을 경우에는 확인서 및 증거물을 확보하여「상표법」제108조, 제230조, 제233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28)
② 사용 중지, 정지 기간 중에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

재지정신청 금지

지정이 취소된 동일 품목에 대하여 2년 이내에는 재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6조

청문

시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처분에 있어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등「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1.01.07)

제17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특산품 지정사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사공무원은 특산품의 생산현장, 품질 등을 조사하여 부적합 사항이 발견 되었을 경우에는 지정서를 교부 받은 자에게 보완ㆍ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즉시 상표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전문 검사기관 등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특산품지정을 받고 5년이 경과한 업체 중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지정특산품의 꾸준한 품질관리로 수원시 지정 상표에 대한 이미지향상에 기여한 업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장재비 등 출하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판매와 홍보지원 등

① 지정된 특산품은 국내ㆍ외 박람회 등 전시 판매와 직판전 참가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시장과 특산품생산자는 지정된 특산품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공동으로 홍보활동 등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