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수원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7.14) (개정 2010.11.17)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수원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7.14) (개정 2010.11.17)
①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07.14) (개정 2010.11.17)
1. 통합방위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4. 취약지역 대비책
5. 통제구역 설정
6. 수원시 민방위협의회 심의사항〈신설 2015.07.31〉
7.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개정 2010.11.17) (개정 2015.07.31)
②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2. 예비군ㆍ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ㆍ계몽 및 지원대책 (개정 2020.07.10)
3.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유공자에 대한 포상
③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07.14) (개정 2010.11.17) (개정 2020.07.10)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11.17)
1. 수원시의회의장
2.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20.07.10)
3. 수원시 관내 소재 경찰서장 (개정 2008.07.14) (개정 2020.07.10)
4. 수원시 관내 소재 소방서장 (개정 2010.11.17) (개정 2020.07.10)
5.〈삭제 2016.08.12〉
6. 국가정보원 통합방위담당관 (개정 2020.07.10)
7. 국군 제559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개정 2020.07.10) (개정 2022.08.05) (개정 2025.03.11.)
8. 육군 제2819부대 3대대장 (개정 2022.08.05)
9. 수원시 재향군인회장 (개정 2010.11.17) (개정 2013.01.10)
10. 경기남부보훈지청장〈신설 2015.07.31〉(개정 2016.08.12)
11.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신설 2013.01.10〉(개정 2015.07.31)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삭제 2015.07.31〉
2. 통합방위ㆍ민방위담당간사 : 통합방위 및 민방위 업무담당 과장(개정 2003.06.10) (개정 2005.03.10) (개정 2010.12.22) (개정 2013.07.31) (개정 2015.02.06) (개정 2015.07.31)
3. 예비군담당간사 : 육군 제2819부대 3대대 동원과장 (개정 2005.06.24) (개정 2010.11.17) (개정 2022.08.05)
4. 작전담당간사 : 육군 제2819부대 3대대 작전과장 (개정 2010.11.17) (개정 2022.08.05)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01.10〉 (개정 2022.08.05)
협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08.05)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장기 출장 등 장기간 그 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01.10〉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한다. (개정 2013.01.10)
1.「예비군법」 제14조의3 제2항에 따른 수원시 방위협의회 (개정 2010.11.17) (개정 2017.04.28)
2.「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수원시 민방위협의회 (개정 2010.11.17)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의결정족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3.01.10〉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수원시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② 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01.10〉
협의회에서 협의 및 의결된 사항을 시행하는 수원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신설 2017.04.28〉
①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통합방위업무관리 부시장 된다. (개정 2008.07.14) (개정 2010.12.22) (개정 2015.07.31) (개정 2017.04.28)
②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상황실장은 통합방위업무담당 실ㆍ국장이 되며, 각 분야별 지원반 활동을 조정ㆍ통제한다. (개정 2008.07.14) (개정 2010.11.17) (개정 2010.12.22) (개정 2013.02.05) (개정 2013.07.31) (개정 2015.02.06) (개정 2015.07.31)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 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 정부기능반(충무3종사태 시)으로 구성하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내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05.06.24) (개정 2010.11.17)
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 기능과 관계가 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⑤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0.11.17)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07.14) ((개정 2010.11.17)
1. 일반적인 사항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 (개정 2013.01.10)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 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 유지
다. 취약지역 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 기관과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이 수상한 사람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 훈련 (개정 2010.11.17)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ㆍ봉사활동의 실시
2. 개활지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 설치 (개정 2008.07.14) (개정 2013.01.10)
가. 10년 이상의 입목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한다)
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ㆍ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개정 2010.11.17)
3. 호수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대비책의 시행 (개정 2013.01.10)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 실시
①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17) (개정 2017.04.28) (개정 2025.03.11.)
②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충무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기관별 협조 및 지원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신설 202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