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강하고 맑은 물의 확보와 생태계의 유지 등 지속적인 물순환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2.07)
이 조례는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강하고 맑은 물의 확보와 생태계의 유지 등 지속적인 물순환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2.07)
물은 자연환경의 구성 요소이자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에 없어서는 안되는 자원으로서 다음 각 호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1. 깨끗한 식수를 이용할 권리는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기본권리이다. (개정 2021.03.19)
2. 물은 공공의 재산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3. 물은 생명을 지탱하는 생태학적 근본으로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4. 물은 제한된 경제 자원으로서 관리되어야 한다.
5. 물은 공동의 문화적 자산으로서 보존되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이란 빗물의 형태에서 지표수와 지하수로 되어 하천과 호수와 늪 등으로 흘러들었다가 다시 증발하여 빗물로 되는 연속된 물 순환의 흐름 속에 있는 모든 형태의 물을 말한다.
2. "수자원"이란 공공의 복리증진, 경제의 발전, 생활환경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물을 말한다.
3. "지표수"란 하천ㆍ호수와 늪 등 지표에 흐르거나 저장되어 있는 물을 말한다.
4. "지하수"란「지하수법」제2조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5. "통합 물관리"란 동ㆍ식물의 생육 등 자연생태계와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이용가능한 지표수 및 지하수를 포함한 물을 보전하고 이용하며 홍수재해를 줄이는 행위를 말하며, 수량과 수질 및 상ㆍ하수를 포함한다.
6. "유역"이란 분수령을 경계로 하천 등이 모이는 구역을 말한다.
7. “물관리 부서”란 수질하천과, 환경정책과, 하수관리과, 공원녹지사업소, 상수도사업소, 구 환경위생과, 구 안전건설과를 말한다. 이 경우 수질하천과는 통합 물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06.14) (개정 2015.02.06) (개정 2016.11.14) (개정 2021.03.19) (개정 2023.03.23)
8.〈삭제 2013.06.14〉
가.〈삭제 2013.06.14〉
나.〈삭제 2013.06.14〉
다.〈삭제 2013.06.14〉
9.〈삭제 2013.06.14〉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는 통합 물관리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물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 및 보전과 재해방지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전 지구적 물 보호운동에 참여한다. (개정 2011.02.07) (개정 2013.06.14) (개정 2018.04.02)
① 모든 시민은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이용할 수 있고, 홍수재해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개정 2013.06.14)
② 모든 시민은 물을 아껴 쓰고 물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물관리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통합 물관리 업무에 다음의 원칙을 반영하여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및 부문별 계획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유역별 관리의 원칙 : 물은 수자원의 지속 가능한 보전을 위하여 환경ㆍ개발ㆍ이용ㆍ홍수재해의 예방 등을 수계별 유역 단위로 관리되어야 한다.
2. 통합적 관리의 원칙 : 물관리는 물의 순환 과정에 있는 지표수와 지하수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상호 연관된 물이 균형을 이루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량확보와 수질보전 및 수해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균형배분의 원칙 :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시민이 물의 편익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4. 수요관리의 원칙 : 시장은 수자원의 개발과 공급에 대하여 용수의 절약과 손실수량의 감소 노력 등의 수요관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10년마다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통합 물관리의 중ㆍ장기 전망
2. 통합 물관리의 기본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3. 수자원의 개발ㆍ공급ㆍ이용ㆍ보전
4. 홍수재해 등 예방
5. 유역 관리를 고려한 물환경 및 수생태계의 보전과 개선 방안
6. 그 밖에 통합 물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04.02)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물관리 부서,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12조에 따른 수원시 통합 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06.14) (개정 2018.04.02)
③ 시장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06.14) (개정 2018.04.02)
물관리부서는 부문별 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의 기본계획에 부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3.06.14) (개정 2018.04.02)
① 물관리 부서의 장은 매년 부문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통합 물관리 종합부서(이하 "주무부서" 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서의 장은 부문별 실천계획이 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않거나 상충한다고 인정될 경우 물관리 부서의 장에게 그 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부문별 실천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받은 물관리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주무부서의 장은 부문별 실천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합 물관리 실무협의를 거쳐 수원시 통합 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통합 물관리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심의ㆍ자문ㆍ조정ㆍ연구하기 위하여 수원시 통합 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ㆍ조정ㆍ연구한다.
1.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및 물 관련 부문별 계획
2.「물환경보전법」제3조에 따른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8.04.02)
3.「물환경보전법」제52조에 따른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04.02)
4.「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지하수법」제6조의2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하천법」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3.06.14) (개정 2021.03.19)
7.「소하천정비법」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3.06.14) (개정 2021.03.19)
8. 생활 오ㆍ폐수 줄이기, 물 절약 실천, 물의 순환이용 촉진, 빗물이용 등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 및 대 시민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9.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3.19)
10. 그 밖에 물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06.14)
② 위원장은 통합 물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9.06.19) (개정 2013.06.14) (개정 2018.04.02)
③ 위원은 환경국장, 상수도사업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06.14) (개정 2018.04.02)
1. 수원시의회가 추천하는 수원시 의원 5명 (개정 2013.06.14) (개정 2021.03.19)
2. 학계ㆍ교육계ㆍ언론계ㆍ여성계ㆍ시민단체에 있는 전문가
3. 물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06.14) (개정 2021.03.1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06.14)
② 소위원회는 물환경관리 소위원회, 지하수관리 소위원회, 수돗물평가 소위원회, 기초소하천관리 소위원회로 구성하고, 새로운 시책개발이나 연구에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3.06.14)
③ 소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제14조에 따른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 이라 한다)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상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ㆍ조정ㆍ연구한다.
⑤ 소위원회의 심의ㆍ자문ㆍ조정ㆍ연구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거쳐 의결한다.
⑥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04.02)
위원회 및 소위원회(이하 "위원회등" 이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팀장이 된다.
① 위원회등은 의안 또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1.03.19)
② 위원회등은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 진술을 요구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위원회등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① 위원회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8.04.0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3.06.14) (개정 2021.03.19)
1. 위원회등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① 위원회등에 출석한 위원과 제18조에 따라 출석한 참석자에게는「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6.19) (개정 2013.06.14) (개정 2017.09.27)
② 제16조에 따른 소위원회 연구활동비 지출은 그 과제에 대한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경비로 하며「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수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03.19) (개정 2026.04.28.)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건의 원활한 심의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물관리 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통합 물관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주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 활동 및 연구ㆍ조사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는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01.06) (본조 개정 2011.02.07)
시장은 시민, 민간단체 및 「수원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행정, 기업, 민간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조직 구성 및 운영 2. 물환경 보전을 위한 학습ㆍ교육ㆍ교류사업 3. 물환경 보전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기획ㆍ정책개발 사업 4. 물환경 보전활동 및 개선 사업 5. 그 밖에 물환경 보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 개정 2011.02.07], [본조 개정 2018.04.02], [본조 개정 2026.04.28.]
① 시장은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해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기술협력, 정보교환, 공동조사ㆍ연구 등을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며 정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개정 2011.02.07)
② 시장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를 시민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02.07) (개정 2021.03.19)
③ 물관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ㆍ지역주민ㆍ사업자ㆍ관련단체 등과 물관리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통합물관리의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필요한 사항은「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1.02.07) (개정 2013.06.14) (개정 2015.01.06)
<삭제 202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