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수원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3617

경기도 수원시규칙시행 2025-06-10공포 2025-06-10공포번호 230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2.02.14)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수원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 조례”라 한다)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2.14)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학업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과)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1통
2. <삭제 2025.06.10.>
3.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

추천

조례 제3조에 따라 동장이 장학생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 신청서류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서와 통장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02.14)

제4조

선발

수원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본인과 학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02.14)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시 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해당 통장에게 통지한다. (개정 2009.01.08)(개정 2020.11.06)(개정 2022.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