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장의 사기진작과 통장자녀의 학업증진을 위한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04.06.23) (개정 2009.01.08)(개정 2019.02.18)(개정 2022.02.07)
이 조례는 통장의 사기진작과 통장자녀의 학업증진을 위한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04.06.23) (개정 2009.01.08)(개정 2019.02.18)(개정 2022.02.07)
① 장학생은 1년 이상 근속한 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2.12.30)(개정 2009.01.08)(개정 2022.02.07)
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중 무상교육대상이 아닌 사람(개정 2009.01.08)(개정 2022.02.07)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개정 2009.01.08)(개정 2022.02.07)
② 제1항에 해당되는 학생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ㆍ민간단체 등으로부터 같은 학기에 일반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이 이 조례에 따른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신설 2002.12.30> (개정 2009.01.08)(개정 2019.02.18)(개정 2022.02.07)
동장은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매 학기마다 선정하여 구청장을 거쳐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개정 2009.01.08)(개정 2022.02.07)
① 시장은 동장으로부터 추천 받은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1988.07.12) (개정 2009.01.08)(개정 2022.02.0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학교간의 균형,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4.06.23)(개정 2019.12.31.)(개정 2022.02.07)
장학생은 연간 통장정원의 100분의 15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02.12.30) (개정 2009.01.08)(개정 2022.02.07)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기별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으로 한다.(개정2019.02.18)(개정 2022.02.07)
② 제2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항 신설 2019.12.31>(개정 2022.02.07)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2.02.07〉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통장에게 지급한다. (개정 2009.01.08)(개정 2022.02.07)
〈신설 2022.02.07〉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한다.
1. 보호자인 통장이 「수원시 통ㆍ반 운영 규칙」 제4조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의 사유로 그 직에서 해촉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한 경우
3. 제2조에 따른 신청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장학금을 신청하였을 경우
4.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의 장학금 환수 신청이 있는 경우
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 환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02.07)
① 장학금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시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