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반상회 및 동의 하부조직인 통ㆍ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반상회 및 동의 하부조직인 통ㆍ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2.14)
① 통장은 공고일 현재 해당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25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국가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하며,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통장의 추천을 받아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6개월 이상 공석인 통의 경우 동일 행정동 내 인접하여 거주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06.10.)
② 제1항에 따라 통장으로 위촉된 사람은「민방위기본법」제19조제6항에 따라 해당 통의 민방위대장이 된다.
③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년마다 공개모집을 거쳐 심사를 통해 선발한다.
④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제한에도 불구하고 추천자가 없을 경우 현 반장을 임기만료일(연임 포함)부터 재위촉하여 연임하게 할 수 있다.
⑤ 동장은 통ㆍ반장 위촉 시 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02.14)
① 동장은 통장을 선출하려는 경우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10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두어 홈페이지, 게시판, 반상회보 게시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방법으로 후보자를 별지 제1호서식의 통장모집공고에 따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 통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의 자기소개서,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별표1의 통장 후보자 심사기준표 및 별표2의 통장 후보자 면접기준표에 따라 심사 후 최고 득점자를 통장으로 선출한다.
④ 면접은 동장과 2명 이상의 면접관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동장은 덕망과 식견을 갖추고 지역사정에 밝은 사람을 면접관으로 선정한다.
⑤ 공개모집 결과 후보자가 없거나 심사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다시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재공개모집한 후에도 대상자가 없으면 동장은 적임자를 발굴하여 통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2.02.14〉
①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기 전이라도 해당 통장 또는 반장을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2. 직무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임무수행 상태가 지극히 불량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역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때
4. 임기 중 사망 또는 통ㆍ반 관할 구역 밖으로 전출했을 때
5. 통ㆍ반 조정에 따라 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
6. 그 밖에 통ㆍ반장의 품위 손상 등 동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에 따라 해촉한 통ㆍ반장을 해촉일부터 5년간 해당 동에서 통ㆍ반장으로 다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2.02.14)
① 동장은 통ㆍ반장의 위ㆍ해촉시 별지 제6호서식의 통ㆍ반장 위(해)촉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동장이 통장을 위ㆍ해촉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02.14〉
① 반상회는 지역실정에 따라 매월 25일부터 말일 사이에 주민자율적으로 개최한다.
②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1. 지역 현안사항
2. 생활관련 민원 및 건의사항
3. 시정 주요시책 공지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02.14)
① 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 참석공무원의 복명서에 의거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사항을 정리한다.
② 건의사항은 신속히 처리하고 그 사항을 반 담당공무원이 다음 반상회에서 반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처리에 장시일을 요하는 것은 반장을 통하여 중간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반상회에서 토의 결정된 사항을 반원 각자가 협력하여 실천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2.02.14)
반장은 반적부를 지참 반상회에 참석하여 반원 중 전출 또는 전입자를 확인하여 반적부를 정리하는 동시에 무단 전출입자인 경우에는 전출입 신고를 이행토록 촉구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2.02.14)
시장은 반상회 운영활성화에 기여한 통ㆍ반장 및 명예반장에 대해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2.02.14)
통ㆍ반 운영 그 밖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2.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