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수원시 통ㆍ반 설치 조례자치법규 2083613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49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에 따라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01.11)(개정 2022.02.07)

제2조

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제3조

획정기준

통은 4개부터 10개까지의 반으로 반은 20가구부터 80가구(공동주택 15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100가구(공동주택 200가구)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개정 2018.02.12)

제4조

명칭 및 관할구역

구 관할 동별 통ㆍ반 현황과 통ㆍ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제5조

통ㆍ반장의 위촉

통에는 통장을 두고,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22.02.07)

제6조

임무

통ㆍ반장은 동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22.02.07)
1. 통ㆍ반 관할 지역주민 생활지원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요청사항 보고
3. 주민등록지 거주사실 등 해당 주민에 대한 각종 사실의 확인(개정 2022.02.07)
4. 통ㆍ반 주민의 민방위 훈련
5. 저소득가구 생활실태 파악 및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신설 2015.07.31〉
6.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개정 2015.07.31)
7. 전시자원의 동원과 배급(전시에 한함) (개정 2015.07.31)
8.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0.04) (개정 2015.07.31)

제7조

회의

동장은 매월 정기적으로 통장회의 또는 통ㆍ반장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2.02.07)

제8조

비밀유지

통ㆍ반장은 직무상 알게된 정보 또는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12.10.04)(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2.02.07)

제9조

편의 제공 등

수원시장은 통ㆍ반장이 동의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2.10.04) (개정 2015.07.31)(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2.02.07)
1. 동 행정과 관련된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의 무료 제공
2. 모범 통ㆍ반장의 산업시찰, 연수, 교육 등의 지원
3.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당한 보상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개정 2012.10.04)
4. 통ㆍ반장 신분증 발급〈신설 2022.02.07〉

제10조

실비수당 등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2.02.07)
① 통ㆍ반장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제 비용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0.04)
② 매월 회의에 참석하는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0.04)
③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0.04)

제11조

<삭제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