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원시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수원시 택시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원시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수원시 택시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택시쉼터(이하“쉼터”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쌍우물 택시쉼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832(고등동)
2. 남수 택시쉼터: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50-1(남수동)
3. 원천 택시쉼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97번길24(원천동)
4. 탑골 택시쉼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54-46(탑동)
쉼터는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휴식 및 회의실 공간으로 제공한다.
쉼터는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24시간 운영한다.
① 시장은 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쉼터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공개경쟁을 통해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05.12)
③ 시장은 쉼터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정해진 기간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를 교통관련 단체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유상 또는 무상 사용시 부대사용료(전기료, 수도요금 등)는 별도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수원시 재무회계 규칙」,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