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원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원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일반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03.18)
2.“개인택시”란 영 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03.18)
3.“택시운수종사자”란 영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03.18)
4. “택시운송사업자”란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09.27>
이 조례의 적용은 시장에게 면허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한정한다. (개정 2023.09.27)
시장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09.27)
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운전자ㆍ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ㆍ안심서비스 강화, 택시 서비스 평가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2. 택시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선진지 견학, 복지시설 확충 등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 (개정 2023.09.27)
3.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이용 에티켓 홍보와 캠페인, 택시 디자인 개선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4.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인프라 확충
5.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시장은 택시산업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종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택시정책의 비전과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그 밖에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 택시운수종사자, 택시운송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27)
② 시장은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조제목 개정 2023.09.27)
① 택시운수종사자와 택시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등 택시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27)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한다.
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노동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19.12.3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수원시택시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4.07.31)
1.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택시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택시 경영 합리화 및 운수종사자 복지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택시정책 도입 시행,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택시분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7.31)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밖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택시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07.31) (개정 2014.07.31) (개정 2023.03.23) (개정 2023.09.27) (개정 2026.03.04)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교통국장,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3.07.31) (개정 2014.04.30) (개정 2015.02.06) (개정 2026.09.30.)
1. 택시관련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관련기관 대표 등 택시정책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 경험이 풍부한 자
2. 수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시의원
③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인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6.03.04>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조 제목 개정 및 개정 2026.03.0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택시팀장이 된다. (개정 2013.07.3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 하여야 한다. (개정 2024.03.1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이하 “감차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감차보상금의 수준 2. 연도별 감차 규모 3. 연도별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규모 4. 감차보상 시행기간 5. 분기별 감차재원 집행내역 결산 6. 2009년 11월 28일 이후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감차보상 방안 7. 연도별 감차계획 시행 결과 8. 그 밖에 감차보상에 관한 사항 <신설 2026.03.04>
① 감차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차위원회 위원장은 택시 관련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속 공무원 중 택시 관련 업무 담당과장 2.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대표자 3.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대표자 4. 택시운수종사자의 대표자 5. 택시관련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노동조합 대표 등 택시정책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감차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그 밖에 감차위원회 관련 사항은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6.03.04>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필요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31) (개정 2016.02.16)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지하철ㆍ버스ㆍ택시 등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3. 운임, 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사업 (개정 2018.08.17)
4. 택시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5. 택시호출시스템 및 첨단교통정보시스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ㆍ통신료 지원 사업 (개정 2016.02.16)
6. 택시쉼터 지원 사업〈신설 2013.07.31〉
7. 최근 5년이상 법 제26조, 10년이상「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1조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택시운전자로서 택시업체와 택시관련 단체에서 추천받아 선정된 모범운전자에 대하여 근무복, 택시표시등, 콜비,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등 지원사업 〈신설 2014.07.31〉(개정 2024.03.18)
8. 출ㆍ퇴근길, 지역축제 및 행사 교통봉사 참여 단체에 대한 복장 및 장비 등 지원사업 〈신설 2016.02.16〉
9. 문화ㆍ체육행사 등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8.08.17〉
10. 택시 불법행위 합동 지도단속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차량 및 카메라, 분석시스템 등) 및 활동비 등 지원 사업〈신설 2018.08.17〉 (개정 2023.09.27)
11. 택시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 지원 사업〈신설 2018.08.17〉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3.07.31) (개정 2014.07.31) (개정 2016.02.16) (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18.08.17)
〈삭제 2014.07.31〉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01.06) (개정 2023.07.12)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지급받고자 하는 금액 (개정 2013.07.31)
4. 자기자본의 부담액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01.06)
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사업비 및 지원요구 항목 설정의 적정 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01.06)
④ 보조금 지원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정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시장이 경영상태,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택시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지원사업 시설물ㆍ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택시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27)
① 시장은 택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은 영 별표2 제1호의 기본차령(영 별표2 제1호 비고 가목에 따라 기본차령이 달라지는 경우 그 차령을 말한다)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대상 차량 및 연장요건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07.31) <삭제 2023.09.27> <신설 2024.03.18>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6.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