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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083605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47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원시 캠핑장”이란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캠핑장을 말한다. 가. 광교호수공원가족캠핑장(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로 57) 나. 청량산 수원캠핑장(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광석길 13) [본호 신설 2025.07.10.] 2.“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오토캠핑장, 캐러반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5.07.10.) 3.“시설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5.07.10.) 4.“성수기”란 1년 중 7월과 8월을,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07.10.) 5.“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07.10.) 6.“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5.07.10.)

제3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직영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05.12)
③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관리 기간 중 모든 시설을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재해 및 수해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 운영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을 제3자에게 매매ㆍ양여ㆍ교환 또는 관리의 설정을 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캠핑장 내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1.07.08)
⑤ 수탁자가 고의, 과실 또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과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위탁관리·운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관련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였을 때

제6조

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사전 예약

①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예약자”라 한다)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사전 예약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 예정일 30일 전부터 사용을 시작하는 날까지 예약할 수 있다. (개정 2021.07.08)
② 예약자의 선발은 추첨으로 하되, 수원시 캠핑장이 위치한 시(市), 군(郡)에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선 추첨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③ 제2항에 따라 예약자로 선발된 자는 24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정해진 시간 이내에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07.08)

제8조

시설사용료 징수 및 납부

(제목 개정 2021.07.08)
① 예약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8.)
② 시설사용료는 온라인을 통한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하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07.08)
③ 직영 또는 위탁관리금 지원 위탁시에는 징수한 사용료를 수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6.)

제9조

시설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한다. 다만 전기사용료, 샤워장 사용료는 제외한다.
1. 전액 감면
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개정 2024.07.16.)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면
가. 수원시 캠핑장이 위치한 시(市), 군(郡)에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량산 수원캠핑장 예약자 <신설 2025.07.10.>
나.「장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현행 가목에서 이동 2025.07.10.)
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행 나목에서 이동 2025.07.10.)
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현행 다목에서 이동 2025.07.10.)
마.「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현행 라목에서 이동 2025.07.10.)
바.「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5. 18 민주유공자 (현행 마목에서 이동 2025.07.10.)
사.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개정 2024.07.16.) (현행 바목에서 이동 2025.07.10.)
아.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현행 사목에서 이동 2025.07.10.)
3. 100분의 30 감면
가. 수원시 캠핑장이 위치한 시(市), 군(郡)에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광교호수공원가족캠핑장 예약자 (개정 2025.07.10.)
나.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제13조의2에 따른 당해연도 연 3회 이상 수혈용 헌혈을 실시 한 사람 <신설 2024.07.16.>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감면 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예약자에 유리한 하나만 적용하며, 예약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감면은 1개의 시설에 한정한다.

제10조

시설사용료의 게시

(제목 개정 2021.07.08) 관리자는 시설사용료를 납부하고 시설을 사용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가 요금표를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8)

제11조

시설사용료의 반환

① 기 납부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의 26. 숙박업의 반환기준을 준용하여 반환할 수 있으며, 이외의 분쟁사항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따른다. (개정 2024.07.16.) 1.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캠핑장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상황으로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시설이용 예정일 전 및 당일 예약자가 취소한 경우 4.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설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 개정 2021.07.08)

제12조

시설의 사용제한 등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가져올 경우
3.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3조

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14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사용자는 별표 3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15조

변상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제16조

보험가입

수탁자는 캠핑장 운영에 따른 돌발사고의 발생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

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 및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