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원시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체육을 통한 시민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건립한 수원시 체육회관(이하 "체육회관" 이라 한다)의 관리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원시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체육을 통한 시민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건립한 수원시 체육회관(이하 "체육회관" 이라 한다)의 관리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체육회관은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98(조원동)에 둔다. (개정 2020.12.30) (개정 2025.12.31.)
체육회관 관리자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체육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2. 시민의 체력향상과 체육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체육을 통한 시민화합과 우수선수 발굴 양성
4. 수입사업을 추진하여 체육진흥기금 조성
5. 기타 수원시 체육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체육회관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 체육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1조 및 제4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개정 2021.05.12)
①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체육회관 시설물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관리자는 수탁받은 재산을 체육회관 건물용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관리자는 재산관리에 있어,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관리한다.
④ 수탁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삭제 2020.12.30>
① 수탁관리자는 체육회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임대료 및 사용료,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임대료 및 사용료, 관리비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③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1조를 따른다. <신설 2020.12.30>
① 체육회관에서 징수하는 임대료, 관리비 및 사용료는 수원시의 세외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② 시장은 체육회관 유지관리 및 시설보수비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수탁관리자는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규정을 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여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수입과 지출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체육단체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체육회관의 건물 중 일부를 수원시체육회 사무국 또는 수원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의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관리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수원시 체육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관리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① 수탁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체육회관의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② 제1항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수탁관리자가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개정 2020.12.30)
① 시장은 수탁관리자에 대하여 체육회관 운영관리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정기감사 및 지도감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