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사전에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용허가를 한 경우 체육시설 사용허가 서(별지 제2호서식)를 사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체육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사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변경허가를 한 경우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서(별지 제4호서식)를 사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변경)허가서는 공문서 또는 사용료납부 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개인(연습)의 사용신청 및 허가는 자동발매기 티켓 또는 영수증으로 갈음한다.
④ 부속설비, 방송중계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부속설비 사용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방송중계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료납입조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세외수입고지서(별지 제8호서식)로 매일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무상위탁의 경우 1년 단위로 결산한 후 결산잉여금에 대하여는 시금고(세외수입)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에 대하여 관람권을 온라인 판매할 경우 관람권 액면 최고액의 4,000석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금액을 예치금으로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을 받고자하는 자는 반환청구서(별지 제9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폐기물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할 경우 폐기물 처리 후 정산하여야 한다.
② 주경기장(축구장) 또는 야구장 등을 장기적으로 연간 계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약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관람권의 예매장소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예매장소 책임자는 시장의 동의를 받은 후 판매액을 주최측에 넘겨준다.
전용사용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검인을 받고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관람권은 판매시작 1일 전까지 관람권 검인 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판매상황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검인된 관람권 중 판매되지 않은 관람권과 회수된 관람권은 경기 또는 행사 종료 후 관계자 참석하에 정산하고, 판매되지 않은 관람권 확인서(별지 제11호서식) 및 관람권 판매 보고서(별지 제12호서식)를 정산 즉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8조제3항의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금을 납부할 경우 사용료 납부를 보장받기 위하여 피보험자를 시장으로 하고, 행사 종료 후 3일이 경과 후 사용료 미납 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제4호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다만, 따로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은 그 내용에 따라 감면한다.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 구분, 경기 또는 행사명, 감면율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는 협약에 따라 수탁자의 명의와 책임으로 시행한다.
시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 등의 질병이 있는 사람
2. 술에 만취한 사람
3. 위해한 물건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미풍양속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① 시장은 출입증(별지 제13호서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발급한다.
1. 체육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공무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시장은 출입증 발급대장(별지 제14호서식)을 비치하고 발급상황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천연잔디구장 사용을 제한한다.
1. 국제대회 또는 국내 프로 및 실업축구 대회
2. 전국규모 대회
3. 도 단위 체육대회 결승포함 3게임과 개회 및 폐회식
4. 시 단위 축구대회 결승 3게임과 개회 및 폐회식
5. 국가, 도, 시 행사
6. 도, 시 단위 육상대회의 원반던지기, 창던지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②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모든 경기 및 행사는 인조잔디구장을 사용하며, 인조잔디에 손상을 주는 물품 등을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기 및 행사는 인조잔디구장 사용을 제한한다.
③ 매년 6월부터 8월 중에 수원시민에 한하여 천연잔디의 생육상태를 고려하여 월 2회 천연 잔디구장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