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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3593

경기도 수원시규칙시행 2026-06-12공포 2026-06-12공포번호 23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4)(개정 2013.02.15)

제2조

종목 및 단원 수

① 「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제2조에 따른 종목 및 단원의 수는 별표 1과 같다. ② 지도자가 공익을 위하여 다른 직무를 겸직할 경우 임시 지도자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8.12.24) (개정 2013.02.15) (본조개정 2016.10.11)

제3조

인사위원회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12.24) (개정 2013.02.15) (개정 2026.06.1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직장운동경기부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인적자원과장, 체육진흥과장, 수탁기관의 직장운동경기부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4.01.02) (개정2004.04.21) (개정 2004.12.31) (개정 2007.07.04) (개정 2008.03.07) (개정 2010.12.22) (개정 2016.08.12) (개정 2016.10.11) (개정 2018.07.03) (개정 2021.11.11) (개정 2023.03.30)
③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원의 임용 및 승급 사전심의
2. 단원의 직권면직 결정 및 징계의결
3. 단원에 대한 재해 보상금의 지급 결정
4. 그 밖에 단장이(직장운동경기부 단원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의 의결 (개정 2008.12.24) (개정 2013.02.15)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행정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다만,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8.07.03) (개정 2026.06.12.)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 안건과 내용
4. 의사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08.12.24)

제4조

인사기록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단원의 인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15)
② 단원의 인사기록부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등을 준용한다.

제5조

임용서류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단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 1부 3. 경기실적 증명서 1부 4. 최종학력 증명서 1부 5. 기본증명서 1통 6. 채용신체검사서 1통 7. 여권용 사진(3.5cm×4.5cm) 4매 (본조개정 2016.10.11)

제5조의2

지도자의 임용

의 2(지도자의 임용) ① 지도자의 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에 의한다. ② 서류심사는 제5조 각 호의 서류에 의하며, 면접심사는 제3조의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③ 인권침해와 관련한 범죄사실이나 징계사실이 있는 자는 지도자로 임용될 수 없다. <본조 신설 2021.11.11>

제6조

계약체결 및 서약

시장과 단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며, 단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01.02)(개정 2011.03.03)

제7조

재직증명 및 경력증명의 발급

①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인사기록부에 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4.01.02) (개정 2008.12.24)
②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인사기록부 등에 의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4.01.02) (개정 2008.12.24)

제8조

단원의 등급조정

① 선수는 매년 12월 또는 신규임용 시 해당 연도 1년간의 경기실적 및 팀 기여도와 선수경력 및 지도자의 훈련평정표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등급을 조정한다. (개정 2004.01.02) (개정 2008.12.24) (개정 2013.02.15)
② 지도자는 매년 12월 또는 신규임용 시 해당 연도 1년간의 경기실적과 지도력을 지도자평정표에 의거 인사위원회에서 등급을 조정한다. 〈신설 2008.12.24〉
③ 등급은 지도자는 "특ㆍAㆍBㆍC급"으로 하고, 선수는 "특ㆍAㆍBㆍCㆍD급"으로 한다. (개정 2004.01.02) (개정 2004.12.31) (개정 2008.12.24)
④ 종목별ㆍ개인별 등급산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4.01.02) (개정 2004.12.31) (개정 2008.12.24)

제9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보수”란 연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연봉”이란 단원에게 지급되는 연간 급여로서 훈련비ㆍ퇴직금ㆍ포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3.“수당”이란 국가대표수당을 말한다. (개정 2013.02.15) 4.“연봉월액”이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5.“연봉의 일할계산”이란 연봉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6.“여비”란 출전비 및 훈련비를 제외한 선진지 견학 및 정보수집을 위하여 각종 대회에 참석하는 단원 출장비를 말한다. (본조 개정 2011.03.03)

제10조

보수 등의 지급

①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봉 및 수당을 지급한다. ② 단원의 연봉 적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연봉월액은 매월 25일 지급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1.11.11) ④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에게는 국가대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2.15) (본조 개정 2011.03.03)

제11조

〈삭제 2008.12.24〉

제11조의2

우수선수 선발 및 영입비 지급

① 시장은 직장운동경기부의 전력 강화를 위하여 우수선수를 선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선수로 선발된 선수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우수선수로 선발되어 영입비를 지급 받은 선수는 2년 이상 수원시청 소속선수로 근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0.11〉

제11조의3

영입비 및 계약금 등의 지급

① 우수선수로 선발되어 영입하기로 결정된 선수가 임용 전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영입비의 10분의 2 이하를 계약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한 임용 예정 졸업예정자에게는 선수단 연봉액 기준액의 최저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훈련보조금으로 임용 전월까지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0.11〉.

제11조의4

영입비의 반납

① 우수선수로 선발되어 계약금 및 훈련보조금을 지급 받은 영입대상 선수가 임용 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계약금 및 훈련보조금을 계약서에 정한대로 반납한다. ② 제11조의3에 따라 영입비를 지급받은 선수가 계약기간 내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영입비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선수생활을 지속할 수 없거나 계약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잔여계약기간에 해당되는 영입비를 일할계산하여 반납한다. 〈본조신설 2016.10.11〉

제11조의5

계약기간의 연장

계약기간 내에 병역법에 따른 징집ㆍ소집 등으로 근무 할 수 없는 경우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한다. 〈본조신설 2016.10.11〉

제12조

〈삭제 2008.12.24〉

제13조

〈삭제 2011.03.03〉

제14조

<삭제 2004.01.02>

제15조

퇴직금

단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제34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3.02.15)

제16조

요양보상

단원이 직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때에는 치료에 필요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17조

단원의 의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성실의 의무 :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체육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 향상에 노력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품위유지의 의무 : 단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지휘ㆍ감독에 따를 의무 : 단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사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소속 상관의 지휘ㆍ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하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07.03) (개정 2026.06.12.)
4. 영리업무의 겸직금지 : 단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시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5. 기타 : 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 청렴, 집단행위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

근무시간 등

① 단원의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의 법정 근무시간에 준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등 특별훈련과 각종 대회 출전 시에는 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도 훈련 및 출전에 임하여야 하며 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 훈련 및 출전할 경우 유급 대체휴무를 부여한다. (개정 2005.12.20) (개정 2008.12.24) (개정 2021.11.11)
② 감독은 코치 및 선수의 복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8.07.03)
③ <삭제 2026.06.12.>

제18조의2

훈련계획

① 단장 및 감독은 훈련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훈련계획을 선수에게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② 지도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훈련일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6.06.12.]

제19조

휴가

① 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연가 사용일수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11)
②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범위 및 방법은 지방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단,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7일 이상인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병가는 60일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3.02.15)

제20조

전지훈련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내에서 전지훈련 또는 친선경기에의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3.02.15)
1. 단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국ㆍ내외 전지훈련이 필요할 때
2. 국ㆍ내외 단체(팀)(으로)부터 선수단의 초청 또는 추천 의사가 있을 때

제20조의2

리그참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아이스하키팀의 리그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8.07.03〉

제21조

훈련비지급

훈련에 참가하는 단원에게는 별표 4와 같이 훈련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4.01.02)(개정 2004.12.31) (개정 2006.04.25)

제22조

대회출전비

단원이 각종 국내ㆍ외 대회에 출전 시 별표 4와 같이 대회출전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4.01.02)(개정 2004.12.31)(개정 2005.12.20)

제23조

전지훈련비

단원에게는 제20조에 따라 전지훈련을 할 경우 별표 4와 같이 전지훈련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4.01.02)(개정 2004.12.31) (개정 2013.02.15)

제24조

피복비 등

단원에게는 각종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 운동용품 등을 매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기타 경기규정 변경 또는 선수단 운영상 필요한 용품은 조정 구입할 수 있다.

제25조

여비

관외에 출장하는 지도자 및 선수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출장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4.01.02)(2004.12.31) (개정 2013.02.15)

제25조의2

격려금

단원이 전지훈련 및 각종 국ㆍ내외 대회에 출전할 때에는 선수단의 경기력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7과 같이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10.11〉

제26조

신분보장의 원칙

단원은 형의 선고ㆍ징계 또는 이 규칙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ㆍ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2.15)

제27조

당연퇴직

① 단원은 임용후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될 때에는 당연퇴직한다. (개정 2013.02.15) (개정 2026.06.12.) ② 지도자는 60세에 도달한 날이 있는 해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1. 최근 4년 내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에서 2회 이상 입상한 종목의 지도자 2. 시장이 직장운동경기부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항 신설 2026.06.12.] ③ 제2항 따른 재계약은 1년으로 하되, 최대 3회까지만 가능하다. <신설 2026.06.12.>

제28조

직권면직

①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직권에 따라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02.15) <단서 신설 2026.06.12.>
1.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이나 노쇠로 인하여 단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선수단의 정원 개편 또는 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그 직책이(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미달 된 경우 (개정 2013.02.15)(개정 2020.11.06)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아니한 때
4.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신설 2004.01.02〉(개정 2013.02.15)
5. 인권침해사실로 인해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본호 신설 2021.11.11>
6.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 <신설 2026.06.12.>
7.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선수단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사람 <신설 2026.06.12.>
8.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스포츠비리 등의 행위를 하거나 가담한 것으로 확정될 때 <신설 2026.06.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02.15) (개정 2021.11.11) (개정 2026.06.12.)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면직된 사람은 단원의 증원이 있을 경우 우선으로 재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02.15)

제29조

휴직

① 단원이 2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의하여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 시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직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13.02.15) ③ 휴직 중인 단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④ 중앙경기단체 등으로부터 국가대표팀 등의 지도를 위해 파견 요청을 받았을 시 파견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파견기간에 대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10.11〉

제30조

〈삭제 2008.12.24〉

제31조

의원면직

① 단원이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단원의 사직원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면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단원이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중인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항 신설 2021.11.11>

제31조의2

이적동의

① 수원시와 타 경기단체 간 단원의 이적 동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적 동의 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이적동의서를 작성 발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6.06.12.]

제32조

포상금

① 시장은 단원이 세계대회 및 아시아대회, 국제리그대회, 전국체전, 전국규모 등의 대회에서 입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01.02) (개정 2004.12.31) (개정 2013.02.15) (개정 2018.07.03)
②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5과 같다. (개정 2004.01.02) (개정 2004.12.31)

제33조

징계

제33조(징계) 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직장운동경기부 및 대회 운영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ㆍ배임, 회계부정, 직권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 사건 2. 체육 관련 입학비리 및 채용비리 3. 폭력ㆍ성폭력(「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포함한다) 및 「남녀고용평등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른 집단따돌림 4. 승부조작 및 불법도박 5. 인권보장을 위해 설치된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에 진정 등이 접수되어 조사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6. 대회 부정 출전ㆍ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에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 7. 제17조에 따른 단원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8.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무단으로 훈련에 불참한 경우 9. 기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건 ② 단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본조 개정 2026.06.12.]

제35조

수탁자의 의무

조례 제13조에 의한 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수탁관리자는 조례 및 규칙을 준용하여 운영하며, 그 밖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02.15) (개정 2026.06.12.)

제36조

운영비 지원

시장은 선수단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관리 자에게 지원한다. (개정 2013.02.15)

제37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위탁운영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연 한차례 이상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 점검한다. (개정 2013.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