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기부는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 중에서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종목으로 설치한다.
② 세부 종목 및 단원의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경기부는 단장, 부단장,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경기부 소관 부시장이 되며, 부단장은 해당 부서 국장이 된다.
③ 단원은 지도자와 선수로 구성하며, 지도자는 감독과 코치로 한다.
① 지도자는 선수 경력이 있으며, 해당 종목의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
② 선수는 전국규모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고, 대한체육회 선수 등록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③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① 단원은 시장이 임용한다.
② 단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임용기간 만료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재임용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체육단체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징계로 체육단체에서 영구 제명된 사람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한 학교폭력 가담 사실이 있는 사람
② 결격사유의 확인 및 절차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경기부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경기부의 업무를 총괄하며, 단원을 지휘ㆍ감독하고 그 보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도자는 단장의 지시에 따라 선수의 발굴, 육성, 훈련, 대회 참가 및 체력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 선수는 훈련에 참가하고, 대회에 출전하며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지도자 및 선수는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①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②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합숙훈련으로 구분하며,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속 선수 및 지도자 등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폭력ㆍ성폭력ㆍ집단따돌림 등 인권침해 행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조치
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
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을 위한 조치
4. 임신, 출산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
5.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시장은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훈련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경기부의 운영을 위탁하거나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또는 법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 또는 법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시장은 위탁 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1. 경기부 관리 소홀
2. 경기 실적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경기부 운영과 관련하여 관람 입장료 및 마케팅 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징수 기준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징수된 수입은 수원시 세외수입으로 귀속한다.
① 제14조에 따라 관람 입장료를 징수할 경우 입장권을 발행한다.
② 입장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 판매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수수료를 위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