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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3590

경기도 수원시규칙시행 2016-11-18공포 2016-11-18공포번호 20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8)

제2조

위탁신청 및 결정

①「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신청서를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제5조에 따라 위탁 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하고, 수탁자에게 위탁운영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협약체결

① 수탁자는 제2조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결정사항을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시간

어린이집 보육시간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을 따르되, 시장은 소속 공직자의 업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18)

제5조

입소절차

① 영유아를 입소시키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입소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8)
② 시장은 입소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입소승인 결정통지서를 해당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8)

제6조

입소순위

① 어린이집의 입소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시설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동일 순위자 간에 추첨으로 결정한다.
1. 〈삭제 2016.11.18〉
2. 수원시에 근무하는 부부공직자의 자녀 (개정 2016.11.18)
3. 부ㆍ모 중 1명이 수원시에 근무하는 공직자의 자녀 (개정 2016.11.18)
4. 조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녀
② 어린이집에 결원이 발생한 때의 추가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제1항에 따른다.

제7조

퇴소

어린이집의 원장은 입소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퇴소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1.18)
1. 수원시 공직자가 전출 또는 퇴직하여 입소자격을 상실한 때 (개정 2016.11.18)
2. 아동의 보호자가 퇴소를 원할 때
3. 아동이 전염병에 감염되었을 때
4. 아동이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
5. 그 밖에 시설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제8조

보육교직원의 임면

(조제목개정 2016.11.18)
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6.11.18)
②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때에는 시장은 수탁자와 보육교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8)
③ 보육교직원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를 제외한 보육교직원은 특별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1.18)

제9조

보육교직원의 복무

(조제목개정 2016.11.18)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복무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하여 복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8)

제10조

보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6.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