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원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공무직노동자 자녀의 보육 및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영유아보육법」제14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청 직장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8.12)(개정 2019.12.31)
이 조례는 수원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공무직노동자 자녀의 보육 및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영유아보육법」제14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청 직장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8.12)(개정 2019.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2. “공무원”이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3. “공무직노동자”란 「수원시 공무직 인사복무 규정」에 따른 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개정 2023.07.12) 4.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개정 2016.08.12)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영유아보육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수원시(이하 "시" 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노동자(이하 "공직자" 라 한다) 자녀의 보육을 위하여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 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개정 2016.08.12) (개정 2019.12.31)
어린이집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로 한다.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육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반 교육실시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그 밖에 보육목적 달성 업무
① 시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07.12)
② 어린이집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시장은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와 어린이집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7) (개정 2016.08.12)
시장은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08.12)
어린이집의 입소자격은 시에 근무하는 공직자의 자녀로서 영유아로 한다. 다만, 어린이집 정원의 30퍼센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영유아는 입소할 수 있다. 1. 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2. 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하고 시에 소재한 공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자녀 4. 「수원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가 설립하고 시에 소재한 출자ㆍ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자녀 5.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의 자녀 [본조 개정 2025.12.31.]
보육료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비용수납 한도액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원장이 정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8.12)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에게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08.12)
① 어린이집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08.12)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7) (개정 2016.08.12)
③ 위원은 어린이집 업무 담당 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어린이집의 원장 (개정 2016.08.12)
2. 보육교사 대표
3. 학부모 대표
④ 위원장은 어린이집 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어린이집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4.11.1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어린이집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 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조제목 개정 2023.07.12)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8.12)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08.12) (개정 2023.07.12)
1.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가 퇴직한 경우 (개정 2016.08.12)
2. 학부모 대표는 자녀인 아동이 졸업ㆍ퇴소하게 된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개정 2023.07.12) 〈신설 2014.11.17〉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08.12)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08.12)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즉시 시장에게 보고한다.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영유아보육법」등 관계 법령, 교육부 보육사업 지침 및「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08.12) (개정 2021.05.12) (개정 2025.12.31.)
<삭제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