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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자치법규 2083587

경기도 수원시규칙시행 2022-01-12공포 2022-01-12공포번호 219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수원시에 배치한 청원경찰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1.12)

제2조

징계의 관할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제3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한다. (개정 2022.01.12)

제4조

징계처분

수원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며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 한다.
1.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따른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5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청원경찰 징계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