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수원시에 배치한 청원경찰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1.12)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수원시에 배치한 청원경찰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1.12)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한다. (개정 2022.01.12)
수원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며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 한다.
1.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따른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청원경찰 징계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