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청소년 통행금지 구역」또는「청소년 통행제한 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 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6)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청소년 통행금지 구역」또는「청소년 통행제한 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 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6)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가. 성매매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개정 2023.11.16)
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23.11.16)
2.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 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 질 우려가 있는 지역
다.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 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①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또는 친권자나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01.07)
②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 특성에 따라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또는 친권자나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03.13)(개정 2021.01.07)
① 시장이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 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으로 결정ㆍ지정된 구역을 시보 등에 게재한다.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이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시보 등에 게재한다.
① 시장은 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의 표시를 한다.
② 시장은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한다.
① 시장은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업소 단속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02.07.31)
② 시장은 청소년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서ㆍ학교ㆍ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이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