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ㆍ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2) (개정 2023.04.20)
이 규칙은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ㆍ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2) (개정 2023.04.20)
① 시설의 운영시간 및 정기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04.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개수ㆍ보수 및 안전점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은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관기간, 사유 등을 홈페이지, 게시판에 휴관일 15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①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사용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시설 사용 허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3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2) (개정 2023.04.20)
② 사용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설 사용변경 허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사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변경허가를 한 경우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별지 제4호서식)를 3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설사용을 허가한 경우 시설사용(변경)허가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원청소년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희망자는 수강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수강신청접수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다만, 온라인 대관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 사용(변경)신청서와 시설 사용(변경)허가서는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3.04.20>
정기대관은 대관기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대관 개시 60일전까지 대관시설, 대관기간, 사업계획서 등을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상반기 대관기간: 매년 1월 1일 ~ 6월 30일
2. 하반기 대관기간: 매년 7월 1일 ~ 12월 31일
① 수시대관은 제4조에 따라 사용을 확정한 날을 제외한 날 중에서 신청에 따라 가능한 날을 정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② 수시대관 신청자는 시설 사용개시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 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4.20)
①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한 납입고지서로 다음 날까지 지정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2) (개정 2023.04.20)
② 조례 제28조제7항에 따른 이용료 등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2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23.04.20)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23.04.20)
4. 사용료 등의 미납액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04.20)
사용자가 별표 2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 또는 시장이 사정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시설 사용허가 취소 통지서(별지 제9호서식)를 시설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04.20)
대관사용에 따른 관람권 또는 입장권의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관람권은 사용자가 제작하여 입장(관람)권 검인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를 제출하고 검인을 받은 후 매표하되 매표 시에는 공연 횟수를 기재하여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2.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사용자가 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시에 위탁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시장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① 조례 제28조제3항에 따른 이용료 등의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04.20)
1. 기본 시설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가. 비영리 목적으로 수원시가 후원하는 행사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나. 그 밖의 경제적, 신체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의 이용
다. 그 밖의 순수 청소년관련 행사
2. 1회 시설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가. ‘어린이 날’에 입장하는 유아와 그 보호자 및 청소년
나. ‘학생의 날’에 입장하는 청소년
다. 청소년관련 활동유공자 및 청소년자치기구 활동 청소년
② 월정기권 이용자의 감면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것으로 적용한다.
가. 6개월 이상 이용자: 6개월간 총 이용료의 100분의 5
나. 1년 이상 이용자: 연간 총 이용료의 100분의 10
다. 2명 이상 가족 이용자: 총액의 100분의 5
라. 2종목 이상 이용자: 총액의 100분의 5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4.20)
① 사용자가 홍보물을 문화게시판(현수막걸이대 포함)에 부착 또는 게양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게시판 사용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를 사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용허가를 한 경우 문화게시판 사용허가서(별지 제13호서식)을 사용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② 홍보물의 부착기간은 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착기간이 지난 홍보물 등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부착기간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04.20)
시설의 주차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주차장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