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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083581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6-04-28공포 2026-04-28공포번호 48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 개발 및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6) (개정 2023.03.23)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청소년지원, 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 등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1.16)
2.“청소년청년센터”란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과 정서함양을 위해 문화활동, 생활체육활동 등 여가 선용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07.16.)
3.“청소년문화센터”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말한다.
4. <삭제 2024.07.16.>
5.“청소년상담복지센터”란 청소년의 정신건강, 학습, 진로, 대인관계, 이성 등에 관한 고충을 상담하며, 청소년의 자아성장과 자기개발을 위하여 심리ㆍ정서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1.16)
6.“청소년 희망등대”란 청소년의 미래설계를 위해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진학과 진로 및 혁신교육사업 등을 운영ㆍ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신설 2015.02.12〉(개정 2019.12.31)
7. “유스호스텔”이란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ㆍ설비와 부대ㆍ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 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8.11.16〉
8. “청소년이용시설”이란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2018.11.16〉
9. “청소년 쉼터”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2018.11.16〉(개정 2024.07.16.)
10.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3.03.23>
11. “청년지원센터”란 청년의 고용촉진, 능력개발, 자립지원, 복지증진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청년공간을 운영하고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3.03.23>

제3조

설립

①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8.11.16) (개정 2023.03.23)
②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범위

재단의 설립ㆍ운영은「민법」등 재단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02.12)

제5조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ㆍ청년정책 연구 및 개발 <신설 2023.03.23>
2. 청소년ㆍ청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3.03.23) (개정 2023.03.23)
3. 청소년보호ㆍ복지에 관한 사업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3.03.23)
4.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관한 사업 <신설 2023.03.23>
5.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청소년ㆍ청년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3.03.23) (개정 2023.03.23)
6. 시민 및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 개발을 위한 사업 (개정 2018.11.16)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3.03.23)
7.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역량 개발과 관련하여 시장이 승인한 사업 (개정 2018.11.16)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3.03.23)

제6조

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

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등

①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기부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4.07.16.)

제8조

임원 등

① 재단에는 이사장ㆍ상임이사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공개 채용한다.
1. 청소년 시설 또는 단체의 최고관리자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청소년지도자 자격증 1급 이상 취득 후 청소년 육성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가운데 교육관련기관(학교포함) 또는 단체의 최고관리자로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공무원 4급 이상으로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신설 2013.02.05〉 (개정 2018.11.16)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며,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02.12)

제9조

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1조

비밀준수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등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

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06)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6.)

제14조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라 시의 일반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본항 개정 2017.01.06)

제15조

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02.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

공무원의 파견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요청에 따라 근무하는 직원에게 근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규정

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01.06)

제18조

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은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 재산 중 시 출연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은 시에 귀속한다.

제19조

권한의 위탁

시장은 재단의 관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0.02.04〉

제20조

명칭과 위치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ㆍ청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02.04) (개정 2023.03.23)

제21조

운영의 원칙

시설 운영자는 시설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일반 시민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ㆍ청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04) (개정 2023.03.23)

제22조

이용자 등

시설의 이용자 또는 사용자는 청소년ㆍ청년과 일반인으로 구분한다. 다만, 청소년쉼터의 이용자는 청소년에 한하며 미성년자의 이용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10.02.04) (개정 2023.03.23)

제23조

기능

① 청소년문화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의 일반 수련활동 지원 사업 2. 청소년 수련거리 개발 및 운영 3. 가족단위 및 단체의 수련활동과 여가선용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민의 복지 및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 개발을 위한 사업 (개정 2015.02.12) (개정 2018.11.16) ② 청소년청년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07.16.) 1. 다양한 수련거리의 개발 및 수련활동 2. 청소년 교육 및 상담 3. 청소년의 정서함양 및 복지증진 사업 4. 청소년 및 사용자에 대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신설 2020.10.05> 5. 청소년의 정보ㆍ문화ㆍ예술 활동에 관한 정보 및 공간 제공 <신설 2024.07.16.> 6. 그 밖에 시민의 복지 및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 개발을 위한 사업 (개정 2015.02.12) (개정 2018.11.16)(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0.10.05)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4.07.16.) ③ <삭제 2024.07.16.> ④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16) 1.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상담 2. 상담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당한 청소년의 긴급구조 및 지원 6. 인권이 침해된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교육 7.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8. 청소년의 지역사회활동 및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 정보 제공 및 참여 촉진 9.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협력체제 구축ㆍ 운영 10. 그 밖에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지역사회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청소년 희망등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직업진로와 진학상담을 위한 맞춤형 정보제공과 DB 구축 2. 진로상담사 양성과 청소년 진로 진학 상담사업 운영 3. 교육기부자 모집과 직업체험처 발굴 및 관리 4. 혁신교육사업 계획ㆍ운영, 교육자원 발굴, 지역협력네트워크 구축 <신설 2019.12.31> 5. 그 밖에 청소년 진로 진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항신설 2015.02.12〉 ⑥ 수원유스호스텔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ㆍ외 청소년을 위한 숙박시설 관리ㆍ운영 2. 국내ㆍ외 청소년을 위한 교류 및 홍보 3. 국내ㆍ외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4. 그 밖에 유스호스텔 운영 및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항 신설 2018.11.16〉 ⑦ 청소년이용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의 여가ㆍ문화ㆍ학습을 위한 공간 지원 2. 청소년의 소통 및 교류증진을 위한 활동 운영 3. 청소년 고충상담 및 지원 4. 청소년 주도의 활동기반 마련 및 활성화 사업 5. 그 밖의 청소년의 여가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본항 신설 2018.11.16〉 ⑧ 청소년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 밖 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2. 가정 밖 청소년의 상담ㆍ선도ㆍ수련활동 3. 가정 밖 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 훈련지원 활동 4. 가정 밖 청소년의 사례관리 5. 청소년의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지원 활동 6. 청소년안전망 사업과의 연계협력 강화 7. 청소년전화 1388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상담 및 보호서비스 확충 8. 그 밖에 가정 밖 청소년복지지원에 관한 활동 〈본항 신설 2018.11.16〉<본항 개정 2024.07.16.> ⑨ 청년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2.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ㆍ정보 집적과 공유 3.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4.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ㆍ지원 5. 청년의 취업ㆍ창업 등 일자리 진입 지원을 위한 정책개선 및 혁신사업 실행 6. 청년의 주거안정, 문화 활성화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지원 및 혁신사례 발굴 7. 청년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기반 조성 8. 그 밖에 청년정책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항 신설 2023.03.23〉 (본조개정 2010.02.04)

제24조

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권, 관람권을 발매하거나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시간과 관람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징수하려는 관람료를 명시하여 사용예정일 14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사용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다만,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 신설 2010.02.04〉(개정 2015.02.12)

제25조

권리의 양도금지

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 신설 2010.02.04〉(개정 2015.02.12)

제26조

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사용목적 또는 행사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5.02.12)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3. 공익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할 경우 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조 신설 2010.02.04〉

제27조

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행사내용이 제26조에서 규정한 사용허가 제한사유에 해당될 경우 (개정 2018.11.16)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4.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이용료, 사용료, 강습료 등(이하“이용료 등”이라 한다)을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개정 2015.02.12)(개정 2019.12.31)
5. 그 밖의 공익목적 수행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삭제 2016.09.28〉

제28조

이용료 등

(본조 개정 2019.12.31)
① 시장은 별표 2에 따라 이용료 등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07.16.)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지원받는 한부모가족
3.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4. 시가 직접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5. 경기도 또는 국가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 개발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등을 감면 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다만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50% 감면
2. 시에 주민등록을 둔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이며, 두 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정 : 10% 감면
3. 자원봉사자 스마트 카드 소지자 : 10% 감면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 50% 이하 감면
④ 별표 2의 부속시설사용료, 수원유스호스텔 시설 객실 이용료, 단기숙소 및 캠핑장(야영장)사용료는 제2항 및 제3항의 면제 및 감면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07.16.)
⑤ 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 경우 이용료 등은 공연장 등의 시설 대관을 제외한 개인의 개별시설 이용에 한하여 면제 또는 감면이 적용된다.
⑥ 이용료 등의 면제 또는 감면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중지된 경우
3. 신청인이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제28조의2

관리위탁 이용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4항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위탁의 이용료는 제28조 및 제29조를 따른다. <신설 2019.12.31>

제29조

보증금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등과 함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01.06)(개정 2019.12.31) ② 보증금은 사용자가 사용을 종료하였거나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보증금은 사용자가 시설 및 설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 이를 원상 복구비용으로 충당하며 부족분은 사용자가 추가 부담하고 잔액은 반환한다. (개정 2017.01.06) 〈본조 신설 2010.02.04〉

제30조

관람료

① 시설 사용을 허가받은 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권은 매회별 해당 시설 좌석수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여 발행할 할 수 없다. (개정 2021.01.07) 〈본조 신설 2010.02.04>

제31조

손해배상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허가 받은 시설이나 장비, 부대시설물 등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0.02.04〉(본조 개정 2017.01.06)

제32조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시장은 이를 책임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0.02.04〉(개정 2015.02.12)

제33조

보험가입

시장은 재단으로 하여금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신설 2010.02.04〉

제34조

조직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장을 상호 겸직하게 하거나 그 하부 조직으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02.04)

제3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수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10.02.04〉(개정 2015.02.12)(개정 2019.12.31) (개정 2023.03.23)

제3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02.04) (개정 2015.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