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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3574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1-11-05공포 2021-11-05공포번호 42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5조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원시 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지원센터”란 창업지원을 수행하는 조직 및 시설을 말한다.
2. “창업지원”이란 초기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 기술의 공동연구ㆍ개발 및 지도ㆍ자문, 경영ㆍ회계ㆍ세무 및 법률에 관한 상담 등 창업 및 성장에 필요한 각종 지원 행위를 말한다.
3. “입주자”란 창업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창업지원을 받기 위하여 창업지원센터와 입주계약을 맺고 입주하여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초기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4. “졸업기업”이란 입주자가 자립경영기반이 구축되었거나, 입주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창업지원센터에서 졸업한 기업을 말한다.
5. “퇴거”란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계약 위반 등으로 계약만료일 이전에 사업자에 의한 또는 입주자 스스로 창업지원센터에서 물러나오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설치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원시 창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센터는 지속가능한 성장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운영 전문인력, 전문 자문위원 등 조직구성 운영
2. 입주자 모집ㆍ신청, 선정, 입주계약 체결 및 졸업ㆍ퇴거 등 관리
3. 예비입주자 선정 및 관리
4. 입주자 기술개발 및 경영지원 등 창업지원
5. 창업지원센터 시설 운영 및 관리
6. 중앙기관 평가 수검, 각종 자료 보고
7.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5조

지원 등

① 시장은 센터 입주자에게 필요한 기본 시설 집기 및 설비 등을 지원한다.
②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보조한다.
③ 센터 운영ㆍ관리 및 입주자 창업 육성에 필요한 행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6조

운영방법

시장은 센터를 운영한다. 다만, 지속가능한 성장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센터의 운영은 수원도시재단에서 수행한다. (개정 2016.06.14) (개정 2021.11.05)

제7조

〈삭제 2016.06.14〉

제8조

〈삭제 2016.06.14〉

제9조

〈삭제 2016.06.14〉

제10조

〈삭제 2016.06.14〉

제11조

〈삭제 2016.06.14〉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5.01.06) (개정 2021.05.12)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