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 및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4.20)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 및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4.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개인화물자동차”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허가를 득한 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3.04.20)
3. “차고지”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별표2제2호나목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 별표1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삭제 2023.04.20>
3.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개정 2012.01.06) (개정 2023.04.20)